<정치를 만나다> 총선 출사표 던진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짜 정치인과 싸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출신인 정호윤 전 행정관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총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열리는 총선서 승리가 간절하다. 정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승리의 길”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 태생, 부산 토박이, 저격수는 정호윤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낸 책 <가짜와의 전쟁>서도 밝혔듯이 정 전 행정관은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향인 부산 사하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는 정 전 행정관을 만나 출마의 변,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고 고집부린 기억이 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 않나. 어머니를 설득해 문과를 택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께서 “강물은 어차피 흘러간다. 자꾸 간섭과 방해를 하면 굽이쳐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가 비로소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많이 봤다. 특히 주간지와 월간지를 많이 봤는데, 정치인들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냥 내 적성이 정치니까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다. 시작은 국회의원 보좌진 인턴이었다. 1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서 활동했다.


청와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취임식 전날 밤, 청와대 제1부속실서 일하자는 제안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1년을 밖에서 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실서 일하다 얼마 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대선캠프에 일찍 합류해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뛰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존경해 함께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서 꼭 차고 다닌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꿈 키워 
“내 고향 사하구 관광도시로”

-일 잘하는 저격수로 유명했던 것으로 안다.

▲중앙지 1면 탑 기사, 면 단위 기사가 많이 났다. 기억나는 활동은 국정원 1차장실이 일반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국정원 1차장실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내 정보는 2차장실이 담당한다. 당시 1차장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었는데, 김 전 원장 주도로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 TF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다. 이유는?


▲고향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지역 발전이 없었다. 물론 조 의원이 20년간 지역구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은 안다. 부산에서는 흔히들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동쪽 해운대 지역은 발전이 많았고, 그에 반해 서쪽은 발전이 거의 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도 여전하다. 점점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이제 내 고향을 내 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사하구를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 등이 국민의힘에 불러올 효과는?

▲여당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적 쇄신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다. 국민의 상실감이 조금씩 늘어가는 분위기가 있다. 아직까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 (추진하기)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음 총선은 경제가 키워드인데, 여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 창당 효과 없다”
“인적 쇄신 유일한 승리의 길”

-대통령실 출신이다. 현재 대통령실서 출마를 고려한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말이 나온다. 당내 반발심이 있는데?

▲40명까지는 아니고, 30명 정도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너 출마해”하고 종용한 게 아닌 본인의 의지다. 누군가 정치하기를 원해서 출마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그 절반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공천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창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창당하고 싶은 모양새다. 나는 그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가정하에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새 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낙수 효과다. 이 전 대표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부여당 체제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신이 공공기관서 57%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빠져나오게 돼있다. 정말 많은 자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된다. 어리석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서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콘으로 불린다. 약점은 정치 이력이 없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도 정치경력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다.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국민적 이미지가 좋아 그런 능력을 정치권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잘할 거라고 본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책 제목이 <가짜와의 전쟁>이다. 가짜 뉴스만 가지고 가짜와의 전쟁이라고 한 건 아니다. 이미 정치권은 86 운동권의 성역이 됐고, 기득권화돼 버렸다. 국민을 현혹만 했고,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짜 정치인과 싸우고, 가짜 정책과도 전쟁을 할 계획이다. 가짜를 없애는 정치를 하는 게 목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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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