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대통령실 ‘영남내전’ 막전막후

폭풍전야 보수 텃밭 ‘장 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영남마저 뒤흔든다. 뒤에 누가 있는 걸까? 어차피 진 싸움이라는 생각에 원하는 사람으로만 꾸리려는 느낌이 강하다.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는데, 애꿎은 페인트칠만 하는 격이다. 이러다 영남 총선마저도 위태로워질 분위기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 의원은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백같은 희생이 필요하다며 뜬 사람들이 선거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당내가 술렁였다. 당 지도부는 인 위원장의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인요한발
험지론

김 대표는 “기회가 되면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막 혁신위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 눈에 봐도 지도부와 영남 의원의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인 위원장이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중진 험지 차출론은 당내서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주제다. 더욱이 공천 시기도 다가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민감한 소재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영남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제기돼왔다. 일부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내서 가장 먼저 험지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인물은 하태경 의원으로 그는 부산서만 내리 3선을 해왔다. 그런 그가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진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폈다. 


당에서도 하 의원의 험지 출마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도 몇가지 우려를 내비쳤다. 바로 모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지역구 변경이 의미가 있지만, 쉽게 공천될 수 있는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지면 가진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진의 험지 출마론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과 강원권, 서울 강남권의 3선 이상 의원과 당 지도부가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출마에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중진들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하 의원 외에는 영남권 의원들 중 나서서 험지 출마론에 동의하는 중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남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져온 지역을 버리고 떠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남권서 최근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도 악화해 이를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영남 65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만 56석으로 상당히 압도적이다. 일단 인 위원장의 ‘험지 출마론’은 당내 비영남권 인사들로부터는 지지를 받는 모양새다.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의 변화 시그널로 느껴져 수도권 표심은 물론,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게다가 총선은 각자도생으로 일단 본인부터 살아야 한다. 영남 중진 의원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역할 맡아온 인원도 물갈이?
중진 수도권 가면 TK·PK도 험지

부산서 3선 이상을 한 의원들은 6명이다. 김도읍·이헌승·장제원·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권한이 세다고 알려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 의원 역시 험지 출마에 관해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다.

5선의 서병수·조경태 의원도 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인물로 비대위를 반대하다 전국위원회 의장직서 사퇴하기도 했다. 윤핵관 입장서 그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다.

조 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시작해 현재 국민의힘까지 5선째다. 민주당서 3번, 국민의힘서 2번 당선됐다. 현재 부산 민심도 다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시기다. 

울산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은 2명이며, 3선은 이채익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울산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울산의 터줏대감이다. 현직 당 대표로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고 수도권에 출마해 낙선한다면 그만큼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 입장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대구는 소속 의원 중 12명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3선 이상은 3명이다. 김상훈·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다. 대구 서구서만 내리 3선을 해온 만큼 지역서 조직을 무시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 역시 대구 달서구을서 3선을 했다. 

19~21대를 거치며 입지를 쌓아온 윤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서 65%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 역시 지역구서 입지가 탄탄하다. 현재 원내대표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옮기는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서만 4선을 지냈고, 지난 총선 당시 수성구갑으로 옮겨 당선됐다. 당내서도 안정감, 협상력을 인정받아왔다.

강서 패배
영남 책임?

선거서도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에 없어선 안 되는 전력으로 여겨진다. 

경남 상황도 비슷하다. 경남은 부산 다음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율이 높다. 김영선 의원(5선), 김태호 의원·윤영석·박대출·조해진 의원(3선)으로 총 5명이다. 이들 역시 나서서 수도권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딱히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의원은 총 16명이다. 하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수도권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영남 지역도 양지와 험지가 있다”며 “나가라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한 석을 잃게 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서 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돌아온 뒤로 표심이 바뀌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에 사저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 역시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 바짝 고삐를 죌 것으로 본다. 그는 “부산의 경우, 이미 7석이 민주당이다. 섣불리 중진 의원을 수도권으로 출마시켰다가 더 내줄 수 있다”며 “중진을 수도권으로 보내도 영남권서 대체할 인원이 없다”고 우려했다.

혁신위가 총선 공천룰에 관한 내용을 혁신안에 담을지는 미지수지만, 여전히 해당 이슈는 국민의힘 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추후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시 경선 페널티 조항 등을 넣는다면 혁신위가 현역 의원보다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영남권 의원들은 혁신위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편이다. 또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 사람들이 아마추어적 사고를 가졌다”며 “영남을 모르고, 전체 판을 읽을 줄 모른다.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혁신위를 꾸리는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를 띄운 이유는 서울시 강서구청장 패배 때문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패배 원인을 알아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중진 험지 출마론만 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민심에게 영남권 의원의 출마를 물어봐도 돌아올 답은 뻔해 보인다. 

다선들
불만 폭발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영남 다선을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의원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다. 서울서 패배한 선거를 서울 사람이 책임져야지, 영남 사람이 책임지는 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영남권 재선 의원들에게도 불안감이 더해진다. TK와 PK의 재선 이상 의원 수는 28명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30명 정도 인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통령실 인사들이 영남권을 노리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중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영남권 출마 인원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김인규 행정관을 시작으로 이창진·배철순 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비서관 중에서는 영남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더욱 많다. 이 중 이진복 정무수석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부산과 경북 구미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영남권은 총선 때마다 물갈이 대상 1순위였다. TK의 경우 물갈이 비율이 50%에 달했을 정도다. 그러나 매번 물갈이 대상은 중진 의원들이 아니었다. 

이 같은 연유로 영남 물갈이론은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할 명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서 김 대표에게 겉으로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 대표가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용단을 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과 당내 영남 중진 의원들의 물밑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영남 의원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많았다. 

당·실 출마 인원수 비슷해
또 다시 분란으로 부글부글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낸다. 당초 혁신위가 처음 발족됐을 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뒤에 있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영남 차출론을 띄운 이유를 두고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탓에 인 위원장의 입을 통해 총선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것. 

명분은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라는 측면이다. 이런 점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남의 집토끼마저 떠나가는 중이다. 영남권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론은 오히려 당내 상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수도권 민심이 폭락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의 1호 안건마저도 비판이 쏟아진다. 1호 안건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안건이다. 

겉으론 끌어안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 

두 사람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혁신위서 이들의 사면을 언급한 이유는 보수의 분열과 균열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때리자, 중도층 표심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중도층은 매번 총선서 캐스팅보트로 불리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탈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사면을 언급하자 오히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디테일
떨어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매번 YS(김영삼), DJ(김대중) 생각에만 빠져 있다. 혁신위 이름에 걸맞게 혁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혁신위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로 지방의 민심을 모른다.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a.co.kr>


<기사 속 기사> 총선 또 다른 포인트 ‘김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띄웠다.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함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킨다.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는가”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이라며 덧붙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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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