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1.19 16:26

thumbnails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벌금 차등 부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 정의란 곧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정의를 논할 때면 언제나 사법 절차상에서나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당성이고 그래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한다. 예전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사법 부정의를 질타하곤 했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획일적 평등성이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벌금의 차등 부과” 또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얘기다. 자고로 형벌의 목적은 단지 응보만이 아니다. 형벌을 통한 교화·개선도 있고, 형벌의 고통에 의한 범죄의 억제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형벌관, 형벌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형벌관과 형벌의 고통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벌관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적어도 가장 보편적이거나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소위 ’차등적 벌금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형벌관은 아마도 형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