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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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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의경매 기일 변경 또는 취소

[Q]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기일이 변경되고, 집행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매각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도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별도로 정지 결정이 요구되지 않고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9면).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2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됐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3호),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 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 확인 청구의 기각 판결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의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