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2.10 17:27

thumbnails
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