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3.17 12:11

thumbnails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소송서 지지 않는 나라가 국부 지킨다

국가 경쟁력은 산업이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 무대가 있다. 바로 국제 소송이다.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금융자본은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중재와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국부를 잃어왔다. 그래서 현대 국가 경쟁력에는 법률 대응 능력, 즉 소송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힘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ISDS(국제 투자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는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니다.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취소 소송,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에서 연이어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 투자 분쟁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소송에서도 국익을 지켜내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쉰들러 ISDS 소송 승소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는 과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