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2.19 10:27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에선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론 국가를 대표한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즉 행정부 각부의 업무조정 및 종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 중에 있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되도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일상 업무를 해야 한다. 즉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보좌 대상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지시를 받았던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443명, 총리실은 97명, 국무조정실은 308명의 고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을 잘 보좌하고 있는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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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를 체포해 ‘수거’하려던 계획을 세운 흔적이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이 수첩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연예인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체포 대상으로 올랐다. 약 500여명의 인물이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 만큼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세계 곳곳서 발생한 범죄 현상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엽기적인 연쇄살인, 참혹한 연쇄 성폭행을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면 삶의 질은 얼마나 나빠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개인과 사회의 건강함을 잃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에도 아픔을 모른 채 행위의 결과만으로 몽둥이질, 즉 형벌만 강조한다면 문제는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예방의학이 중시되듯이, 범죄도 한번 일어나면 피해는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과 비용을 수반하기에 사후에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 사후 대응적인 형사사법적 접근으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형사사법보다는 건강한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공중보건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적어도 형사사법과 공중보건의 통합적 접근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교정정책의 하나로 ‘범죄자는 처벌보다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
최근 비상계엄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는 지난 22대 총선 이전부터 각본이 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야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선서 승리해 국민의힘을 국회 다수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굳이 무리해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래는 ‘선거 부정 음모론’에 포획된 자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서 참패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된 후부터 반드시 친위 쿠데타를 통해 지금의 국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고 본다. 여소야대 해체 전략 그는 지난 총선 참패 후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적극 받아들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음모론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2024년 총선 참패를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임기 전반기 자신의 국정운영이 실패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별명은 ‘보통사람’과 ‘물태우’였다. 보통사람은 13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서 노태우 대선후보가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생긴 별명이다. 당시 노태우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노 후보의 ‘12.12 쿠데타’ ‘5·17 내란’ 등 권력 범죄에 관여한 이미지를 없애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 전략으로 보통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물태우는 노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여소야대 국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중반에 레임덕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생긴 별명이다. 이 별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드러운 성품의 노 전 대통령을 대변했고, 현실에 순응하는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 용도로도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과 물태우라는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두 별명 때문에 노태우정권이 엄연히 군부독재 정권이며 권위주의가 강했지만, 국민으로부터 기존 군사 독재 정권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3년이 지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별명 보통사람과 물태우가 ‘보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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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정부가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6개의 유망구조가 남아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고 봤지만, 사업 동력이 떨어져 사실상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webmaster@ilyosisa.co.kr>
대다수 사람이나 주거지 및 상업시설은 좀처럼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반면 누군가 또는 특정 장소는 반복적으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 이처럼 반복적 범죄 피해를 학술적으로는 ‘반복 피해자화(Repeat Victimization)’라고 한다. 반복 피해자화는 최초 범행과 이어지는 범죄를 포함해 특정 피해자나 표적이 겪은 범행의 전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반복 피해자화의 양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한번 이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주거지의 비율로 보고된다. 반복 피해자화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표적 반복’은 같은 표적에 대한 반복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에 취약한 ▲사람 ▲주택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다. ‘전술적 반복’은 종종 같은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기술을 요하는 범죄로, 같은 유형의 자물쇠를 사용하는 건물이나 동일한 차종에 대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시간적 반복’은 범죄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이 부각되는 범죄로, 같은 날 밤 수차례에 걸친 주거침입 절도나, 자동차 절도에 이은 강도 및 도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속 범행(Offending Spree)’이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당해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한다. 2024년 1월5일 기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세는 국세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71조 5항). 즉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해당 없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 건물(상가건물은 해당되지 않음)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각돼 그 매각대금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위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말고’식 추측성 발언에 더해 헌법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 향후, 탄핵 인용 불복의 속셈으로도 읽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도 혀를 찰 정도의 질 낮은 궤변으로 불순한 대국민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의 하나회’로 불릴 정도의 보수 법관들 모임인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임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1심 재판을 언급하며 당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어떠한 특정 단체 소속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도 올바른 재판을 한다”며 “보수 법관 모임 소속인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던 전
인류가 삼라만상을 다스리면서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원리와 이론이 계속 나오고 그 명맥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낸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존경한다. 특히 인류는 인문학적 원리와 이론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2000여년 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공자,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창시해 인류의 종교적 기틀을 마련한 예수와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있다. 인류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를 세계 4대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4대성인 모두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다. 뇌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생각을 보전하려면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하는 글은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속도가 빠르지만 기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대성인이 책을 쓰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말은 생각하는 순간 표현이 가능해 체계적이진 못해도 생각을 더 정확히 알릴 수 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겼던 서양 철학의 창시자 소크라테스(BC 470~399)는 자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냈다. 백악관에 발을 딛기도 전 “이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조치”라며 WHO와 파리 기후협약 등을 탈퇴한 것이다.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안보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미국이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면서 한국 역시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런 비정상이 우리 사회서 발생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교제 폭력’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당사자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하나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다. 2023년에만 교제 폭력으로 7만715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56.7%나 증가한 수치다. 교제 폭력을 이해하려면 관련된 스토킹, 보복 등 일련의 범죄 행위를 연장선상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낯선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 스토커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다. 여기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의 연결고리가 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스토킹을 이해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한쪽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별 범죄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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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염두에 두고 수개월 내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물밑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 상황서 특히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27일, 트럼프와 대선후보 첫 TV 토론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트럼프는 “81세 바이든이 건강 및 인지력이 떨어져 47대 대선서 승리해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내 상·하원 의원들도 잇따라 바이든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바이든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민주당 내 갈등이 심해지자, 민주당 승리를 위해 대선 3개월을 앞두고 같은 해 7월22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전략을 수정해 ‘플랜 B’를 가동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도 79세인 점을 감안해 트럼프의 노령 문제를 역공하며 젊은 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다. 그리고 민주당의 ‘플랜 B’ 전략이 성공해 대선 당일까지도 해리스는 트럼프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또는 ‘역정보(Misinformation)’는 사회와 인류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곤 한다. 여기서 파생된 ‘가짜 뉴스(Fake News)’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 Brookings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 93%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받아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36%가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 35%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보다 SNS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SNS서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현상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나 의존이 격감한 상황서 SNS는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다만 SNS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다수의 사람은 의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허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자 디지털미디어의 이익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SN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혼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체포 직전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잠시 얼굴을 비춘 김 여사를 만난 후 “수척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등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출국 금지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2022년 4월5일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진다.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1항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의 법정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 갑에게 먼저 2억원을 배당한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자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