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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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공유자로 돼있는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40조 1항). 입찰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의 시한은 입찰마감시각이 아니라,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76조 1항).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40조 2항).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140조 3항). 공매절차에서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79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89조 1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제도는 다른 매수신고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화가 있다면 아마도 112가 아닐까 싶다. 시끄러운 이웃이 있어도, 층간소음으로 힘들 때도, 심지어 길을 잃었을 때도 가족보다 먼저 걸게 되는 전화가 112다. 언젠가부터 휴대전화의 단축 1번은 가족이나 집이 아니라 112로 입력해두라고 권하곤 했었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전화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12가 119와 함께 전형적으로 시의적절한 도움이나 지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용하고 유용한 유일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너도나도 모든 세상사의 해결을 위해 112에 전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곧 경찰의 과부하 및 경찰력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꼭 필요한 때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장난 전화, 경찰 임무나 소관이 아닌 전화도 적지 않으며, 모든 신고자들이 긴급함을 호소해 경찰을 더욱 힘빠지게 한다. 놀라운 것은 112 신고 전화는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미국 ‘Vera Institute’라는 범죄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민간 연구기관서 볼티모어, 시애틀, 디트로이트 등을 포함한 9개 대도시 경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면서 한일 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 안보·외교 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리고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년간 다진 안보·외교를 기반으로 “집권 2년 차부턴 국제무대서 우리의 경제 역량을 맘껏 발휘해 경제외교 분야서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외교전략이 함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소회를 들으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미중 갈등 틈바구니서 외교적 균형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와 달리, 안보를 먼저 튼튼히 한 후 경제를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전 정부나 현 정부의 외교전략 중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안보외교 건, 경제외교 건 그 대상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안보외교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가 경제외교서도 그 대상을 미국과 일본에 국한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궁극적으론 자국의 경제외교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 일본도 한국의 경제외교 방향성을 방해하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로켓 ‘누리호’가 지난 25일 발사에 성공했다. 실용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3차 발사 프로젝트까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반복 발사 운용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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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천태만상이다. 그만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범죄의 형태를 분류할 때 기초하는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범죄 유형론’을 따로 두기도 한다. 범죄를 그 형태별로 구분, 분류하는 것을 범죄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분류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죄, 노인범죄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건 장소를 기준으로 한 범죄 유형일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직장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공동체 곳곳서 폭력에 노출돼있고, 때로는 폭력이 일상화된 듯 느껴진다. 직장도 예외일 수 없다. 다양한 통계와 보도를 통해 직장 폭력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을 뿐, 이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직장폭력은 소위 말하는 ‘갑질’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직장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폭력에 상당한 행위와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 즉 폭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력의 용인 수준도 사회와 문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 그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서 중국에 처져 있던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드러내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5977기)와 미국(5428기)이 전 세계 핵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중국은 350기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냉전시대 회귀의 영향을 받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5년 만에 의미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11월엔 프놈펜서 열린 아세안·G20 정상외교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져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다졌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김남국 의원이 재빠른(?) 탈당 이후 여행을 떠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18일 한 제보자는 김 의원을 가평휴게소에서 봤다며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했다. ‘꼼수 탈당’으로 비판받고 있는 그는 여러 비판 목소리를 뒤로한 채 보좌진과 웃으며 여행 중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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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경찰 지구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을 초래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배우자보다 술을 탓하기도 하고, 각종 성폭력에서도 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일쑤다. 이런 사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예전부터 우리는 술이 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술과 범죄는 어떤 관계이기에 술이 원수라고까지 했을까? 음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음주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문제는 알코올의 소비, 음주, 특히 지나친 음주는 폭력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호주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한 명은 음주 관련 언어 학대의 피해자였고, 8명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Q]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우체국서 그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이 기간 동안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계약해지의 통지 ③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 2장을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2통을 만들어서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등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청구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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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 논란에 휘말리며 민주당은 또 다른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코인 수익률이 웬만한 투자 전문가보다 좋아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 천재’라 비아냥 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46억6200만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가 됐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건, 현대사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장 많은 데다, 그만큼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편의, 교육, 오락 등 셀 수 없이 많은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 폭력,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는 이유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거의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별개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일요시사> 1423호(4월17일 자) ‘김삼기의 시사펀치(4월 정신과 5월 정신)’ 칼럼을 본 J 교수가 “5·18은 위대한 민주화운동이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식도 추모식도 같이 개최돼야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매년 5월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희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추모식 분위기여서 J 교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18일, 추모식을 방불케 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달 역시 추모식 같은 ‘6·10민주항쟁기념식’도 개최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역사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추모식이 아닌 기념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면면을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지 기념식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면 민중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말만 기념식이지 사실은 온통 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또 쓸데없는 구설수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난 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도덕적 재무장을 주장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안 의원은 “오산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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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보장되나요? [A]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기간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10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통지를 해야 하고(법10조1항), 이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법 2조 3항). 즉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9억원은 월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환산해 그 환산보증금을 보증금액에 포함합니다(법 2조 2항, 시행령 2조 2항, 3항). 즉, ‘보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