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검사들 간 큰 무리수

여의도까지 ‘검사 왕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고 있다. ‘황운하 판례’ 이후 계속되는 선거 논란이다. 이에 출마 제한법 입법도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제22대 총선에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출마를 강행하기도 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점차 확산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출마 예비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사 출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7명으로 26명에 달한다. 

정부 요직에 
국회도 장악?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보다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41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각 당에 출마한 인원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광주고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서 검찰 출신 출마자가 많은 것은 현 정부 들어 검사 출신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에서는 대개 이번 정권서 한직으로 물러난 검사들이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총선 출마를 밝힌 이들 중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43조에 따르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검사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까지 공직서 사직해야 한다. 이에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의 사표는 반려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이들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 판례 때문이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로 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각오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활동하다가 시한 내 사표만 던지면 손쉽게 정치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2020년 1월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및 기소가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검 출신 예비후보 여야 합쳐 26명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 후 당선되자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당선무효 소송서 황 의원의 출마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직선거법서 정한 기간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황운하 판례는 현직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판례가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다수 언론이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강행했다고 해 그 판례가 무슨 의미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운하 판례가 적용되는 인물은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3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황운하 대법 
판례 보니…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94년 임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혈세 578억원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비대위원장(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경고 무시한
논란의 3인방

그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김경언 로비스트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 사건 등의 굵직한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윤 정부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당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10일 순천서 북콘서트를 열며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그는 북콘서트서 “현 정권이 들어서며 맡게 된 이재명 대납 수사 사건, 그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지만 그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난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22년의 검사 생활을 끝내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첫발을 내딛는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들과 달리 감찰 중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대검에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 부장검사에게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 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자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에 다시 착수했다.

사직서 수리 전…정치적 중립 논란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 다시 주목

감찰로 인해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지난 9일에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자 회견 당시 김 부장검사는 “돌아갈 수 있는 배를 태웠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서 “출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12월 이후에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현직 검사지만 (검사로서)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출마)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를)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했고,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례로 법률이 인정됐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앞서 퇴직 직후 출마를 하거나 입당한 선배들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아직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은 상황서 출마를 결정한 점이 더욱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의 행보로 그가 진행하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고 의심이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며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를 놓치고 몸담은 기관을 욕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출마 논란으로 현직 검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논란인 가운데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20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조건 공천?
나가면 된다?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자 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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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