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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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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신정훈, 항소심도 500만원 당선무효형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