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정치 1번지’ 종로

이름만 불려도 존재감 ‘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종로에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는 종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서 서울 22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과 종로 두 곳에만 깃발를 꽂았다. 정부·여당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아쉬운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탈환에는 성공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게 있어 종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꼽힌다.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총선 판세까지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빅매치

매번 총선서 종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지역구가 대선주자나 원로급 정치인을 다수 배출했기 때문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3·4·5대 동안 종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15대 종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종로에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서울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만큼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여야 할 것 없이 덩치 있는 후보를 앞세운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좋은 예다. 두 인물은 각각 19·20대와 21대 종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상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등으로 쟁쟁한 경쟁을 벌였다.


종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지난해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서 직을 내려놨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52.09%인 4만9637표를 획득하면서 10년 만에 종로를 탈환했다. 2위는 무소속 김영종 후보(28.41%), 3위는 정의당 배복주 후보(15.32%)였다.

같은 해 6월에 치러진 종로구청장 선거서도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여당이 쌍두마차 고삐를 바짝 쥐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종로를 되찾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상징적 의미라고 내다봤다. 두 인물을 꺾을 만한 후보를 민주당서 내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탈환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여당 꺾을 대물급 후보 누구?

현재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민주당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재 종로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줄곧 공익 변호 활동 등 정치가 아닌 개인 분야에 집중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1대 총선서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힌 뒤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로 지역위원장에 지원하면서 수도권으로 터를 옮겼다.

만일 곽 변호사가 총선에 승리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종로에 나란히 깃발을 꽂는 셈이다.

지난 6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돌아온 이 전 총리가 다시 종로에 뛰어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전 총리는 지난 7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진 뒤 종로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각종 지역을 순회하며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꾸준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가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종로 사무실은 대선을 위한 일종의 ‘시작점’이란 해석에 힘이 쏠리면서 이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은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도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이 대표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행보가 잠잠한 김부겸 전 총리도 하마평에 올리는 모양새다. 비록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을 위해 한자리를 꿰찰 것이란 게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대표의 종로 출마 시나리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이 한 라디오를 통해 “이 대표가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이 아닌 종로에 출마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고군분투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타 장관부터 전 총리까지
거센 치맛바람 휘날릴 수도

이 밖에도 5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잠재적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민주당 내에서 대물급 주자들이 언급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와 맞먹는 인물들을 명단에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큰 소란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해온 만큼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여당이 잠룡들을 종로로 내보낼 경우 최 의원의 재선 가능성은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스타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핫라인이자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받는 만큼 둘 중 하나라도 내보내야 종로를 지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원 장관은 ‘김건희-양평고속도로 특혜’와 ‘문재인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지지를 받는다. 특히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지명될 때부터 ‘윤 대통령 황태자’로 불린 인물이다. 올해 말까지 몸집을 키운 뒤 내년 총선을 통해 본격 정치인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탄핵 후폭풍’이란 리스크를 총선 직전까지 털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장관 모두 출마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이슈 메이커’인 만큼 입소문만으로 총선 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눈치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종로를 거쳐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몸풀기

종로는 후보자 명단 마감 직전까지 현안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설이다. 게다가 최근 당의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들면서 양당 모두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12월 정기국회를 마친 후 당내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대로 후보들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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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