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경기도 강남’ 분당구

박 터질 고래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진보 진영의 ‘해볼만한 지역구’로 새롭게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우후죽순 출사표가 나오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인다. 천당 아래 분당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갑·을로 나뉜 성남시 분당구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보수의 힘을 톡톡히 받던 곳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지만,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만큼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왔다. 분당을은 남부지역을 관할한다. 분당갑은 북부지역으로 분당·판교신도시 전체를 아우른다. ‘종부세 벨트’로 묶인 만큼 정책에 따라 지역민심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지역구기도 하다.

리트머스지

분당갑은 신도시가 들어선 16대 총선부터 보수진영이 독점해왔다. 16·17·18대 총선서 내리 당선된 고흥길 전 의원을 시작으로 친이(친 이명박)계·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줄이어 깃발을 꽂았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분당갑서 당선된 것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우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권혁세 후보를 1만1538표 차이인 8.52%p로 꺾고 올라섰다. 정치권에서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해 분당을서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를 9%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제3당인 국민의당 출현과 공천서 탈락한 임태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보수표가 분산된 것이 이유로 꼽혔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 텃밭서 민주당이 양손에 승기를 거머쥔 셈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서 당선되면서 분당구의 보수 색채가 옅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둘러싸고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민심의 추가 다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분당구는 부동산 이슈에 예민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한 셈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갑·을은 민주당에게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을 뒤엎고 21대 총선서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재선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분당갑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지만, 김병관 후보와 0.7%p 차이였던 만큼 초접전 승부를 펼쳤다.

“문 ‘부동산 리스크’ 이겨냈다”
3선 기적 노리는 민주당 배수진

지난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리 없이 당선되면서 분당갑 보수 세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서 낙선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서 분당구가 수도권 민심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걸맞게 굵직한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분당구는 경기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분당갑에서는 현역인 안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중진 험진 차출론’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의원의 결심이 밑거름돼 차가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서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함으로써 지원 유세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일찍이 분당갑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하지만 정의당서 의원직 사퇴를 권고받은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연이어 승기를 꽂은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는 만큼 단독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산본·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지역민심을 잘 읽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용산-분당’ 꽉 막힌 정체길
복잡한 내부사정 커지는 우려

분당구는 당초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쟁쟁한 여권 인사들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 유력 후보군으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전 수석은 후보군 중에서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인 안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박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자 곧바로 총선 출마 채비에 들어섰다. 비록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분당에 거주한 점을 명분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로부터 ‘오케이’를 받아서 분당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가 안철수 의원이 와서(자신이) 양보하지 않았냐”며 분당을 출마 의지를 재차 굳혔다.

퇴임을 앞둔 이 장관 역시 지역구 저울질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서울)서초을을 갈지, (경기 성남)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분당을로 마음을 굳힌다면 이들의 삼자대면은 불가피하다.

분당을에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 늘어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을 지역이 만만한 건지 김은혜 수석, 박민식 장관에 이어 이제 이영 장관까지 (거론된다)”며 “저는 준비됐으니 본인들끼리 기 싸움 마시고 누구든 나오시길 바란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상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서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데자뷔

홍 시장은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만일 보수 후보군이 무소속 등으로 분열된다면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고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홍 시장의 우려 역시 ‘큰 덩치’ 여권 3인이 내부 정리를 못 하고 신경전을 펼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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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