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뜨거운 감자’ 광진구

누가 붙든 박 터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근 종로에 이어 ‘신 정치1번지’로 불리는 지역구가 있다. 일찍부터 크고 작은 이벤트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갑과 을이다. 뜨거운 감자인 광진구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광진구는 광나루로를 기준으로 북쪽은 갑, 남쪽은 을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지역구와 달리 내부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복귀를 신호탄으로 공천을 둘러싼 친·비명의 한판승부, 설욕전을 펼치기 위한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총출동하면서다.

집안 싸움

광진구는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통한다.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서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광진구 갑의 경우 16·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을 지역은 줄곧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현재 광진구 갑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을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깃발을 꽂고 있다.

먼저 광진구 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리전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인 전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광진구 갑 총선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13.1%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지난 대선 경선서 이 전 총리를 돕는 등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인물이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계파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후보는 오현정 전 서울시의원이다. 오 전 시의원은 이 대표의 삶을 만화로 그려낸 <함께, 우리 이재명>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도 광진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앵커는 이 대표 캠프에 합류해 힘을 싣는 등 역시나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 사이에서는 친낙계인 전 의원을 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친명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친낙계 밀어내고 광진갑 꿰차기?
친명계 지원사격 나선 개딸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이자 광진갑서 한 차례 쓴맛을 본 김 최고위원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공천 혁신을 위해 ‘퓨처 메이커 청년벨트’를 기획했다. 지역구 공천서 탈락한 청년을 추려 수도권 험지에 배치해 ‘젊은 피 수혈’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험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당시 김 최고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서 퓨처 메이커 전형으로 미래통합당서 광진갑에 공천됐지만, 재선인 전 의원과 맞붙으면서 낙선했다.


광진갑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김 최고의원은 그동안 당 안팎서 소장파 이미지를 착실히 쌓아왔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총선서 2030세대 지지자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광진을은 갑 지역구보다 치열한 공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다섯차례 당선된 추 전 장관이 현역이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고 최고위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서 당시 미래통합당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2.55%포인트 차이로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2020년 ‘추-윤’ 갈등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추 전 장관은 최근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그는 돌연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종용해 할 수 없이 장관직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자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을 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사퇴를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9월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광진을에 발 넣는 추미애·오신환
깃발 붙들어 맨 고민정…결과는?

이처럼 추 전 장관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계와 선을 긋고 친명계로 노선을 틀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을 위한 개인적 판단을 지적할 수 없지만,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식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발언이 친문계인 고 최고위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인물의 대결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경쟁구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둘러싼 기 싸움이 예상된다.

치열한 민주당 틈바구니서 존재감을 키우는 여당 후보가 있다. 현재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지난 21대 총선서 고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을 꺾고 올라간 만큼 자존심을 내건 설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지난 19·20대에 관악을서 당선됐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오세훈 시장과 합을 맞췄다.

험지로 걸어 들어간 오 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후보자 면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아무래도 지역이 지난 20대 총선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한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며 “그때 만들어진 기반 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광진을에 관심이 집중되자 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가 오든 자신 있다”며 의지를 굳혔다.

미지수

복잡한 내부 사정만큼 선거 결과 예측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한 세대와 소득이 점점 모이는 추세인 만큼 최근 들어서는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보다 공약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광진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강벨트로 묶인 지역 곳곳서 재개발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몇 년 전부터는 표심이 흔들리는 추세”라면서도 “한강과 가까울수록 진보진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약이라는 변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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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