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충청 캐스팅보트 청주시

여기서 지면 다 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 바로 충청이다. 대선 당시 청원구를 제외하고, 청주시 3개구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총선 캐스팅보트인 청주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중 절반인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서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어져 선거 국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현재는 상당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물밑 경쟁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시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반면 최근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청주서 승리하는 당이 총선 전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는 줄곧 큰 선거의 대세를 갈랐던 지역이다. 정치 성향이 다른 곳들에 비해 유동적인 편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얘기다. 현재 충청권 민심은 싸늘하다. 여야가 그동안 일삼아왔던 정쟁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재 지역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하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불리한 형국이다. 

우선 충청북도 청원구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5선으로 아성을 지키고 있다. 변 의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청원구서 자리를 지켜왔으며 6선 도전을 거의 공식화했다. 변 의원의 흠이라면 지난 국회부의장 선정 당시 탈락해 다소 입지가 흔들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경쟁도 치열하다. 

민주당서 청원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로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제는 양보할 때”라며 변 의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밖에 김선겸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회장, 김헌일 청주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그가 중진 의원인 만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 의원이 6선에 성공할 경우, 차기 국회의장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서도 변 의원에게 맞설 인물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수민 청원구 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 당시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민주, 안정이냐 변화냐 두고 고심
국민의힘, 치열한 내부 싸움 예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위원장은 청원구에 상주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또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거론된다. 주인공은 바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최근 대통령실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청원구 출마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리하고 있는 상당구도 눈여겨볼 지역으로 통한다. 지난 총선서 정정순 의원이 승리를 가져갔으나, 총선 회계 부정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서 정 부의장이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당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자리를 많은 이들이 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강길 상당구 지역위원장,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전 서원대 교수, 김시진 크렉션 대표도 상당구에 나설 후보로 거론된다. 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쟁에 뛰어들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부의장이 재차 출마할지가 관심거리다. 정 부의장은 충북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린다. 정치 인생 내내 충북에만 출마해왔으며, 그만큼 조직이 방대하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언급된다. 그 역시 지난 총선서 3%p 차로 석패해 아쉬움을 남겼던 바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민심도 반으로 갈려 팽팽

서원구의 경우 민주당은 단일구도, 국민의힘은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정부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총선 때도 2년간 충북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며 중앙 정부와 충북도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경선 당시 선명한 친낙(친 이낙연)계로 분류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모 서원 당협위원장, 오제세 전 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충북 정무특별 보좌관 등이 언급된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 이가 바로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 한 장관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만큼 가장 공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 복권된 김 위원장은 바로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내 입지가 다져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주시에서 비교적 진보 진영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흥덕구는 17대 총선 이후 꾸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온 곳으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다. 3선 중진의 도 의원인 만큼 그에게 도전할 인사는 민주당 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서도 후보 인물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는 모양새다. 변수는 도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다. 이 경우 노 전 실장이 흥덕구로 옮겨 선거를 치른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복 흥덕구 당협위원장,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이욱희 충북도의원 등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밖에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흥덕구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민주당 텃밭 경선서 승리할 인물을 두고 관심이 쏠려있다. 

지면 끝

청주시는 일찍부터 후보들 간 물밑싸움이 치열하다. 내년 총선서 여야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후보들 저마다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양당을 향한 여론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패하는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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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