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진성준⋯과거 금투세도 재조명

조세 정의 실현? 세수 증가도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정치는 신념의 영역인 동시에 현실의 영역으로 불린다. 때로는 개인 신념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그 과정에 국민적 충돌이나 현실과의 괴리 발생, 또는 과거의 발언이 현재 입장과 충돌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 2018년 15억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춰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일관되게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말에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 문제에 대해 “별 근거가 없는 얘기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대주주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투자의 적기가 아니겠느냐”고 부연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주식 재벌’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세수 확보 및 소득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평등과 분배’라는 가치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주식시장은 경제 상황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경우, 과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와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 완화 주장에 대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정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대주주들의 양도세는 결국 연말만 피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규정돼있다. 이재명정부는 이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대주주 기준에 의문부호는 붙는 이유는 과거 그의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라는 발언에 기인한다.

당시 주식 투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주식 관련 세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연말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16일, 그는 MBC <백분토론> 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문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토론회가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식 석상에선 ‘집값의 안정화’를 얘기하면서 사석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튿날 진 정책위의장은 “발언이 앞뒤 맥락 없이 잘린 채 편집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20분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되는 <백분토론>은 이날 역시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그의 해명처럼 앞뒤가 잘려 편집된 영상이 송출된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이처럼 진 정책위의장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과거 발언들은 그의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정작 ‘조세 정의’를 외치지만 그런 정책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점, 공식 석상에선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도 사석에선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그의 언행은 정책적 소신에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인사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이런 논란들은 본인의 문제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발언이 과연 자신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지,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됐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념과 현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입장이 충돌하는 역설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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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