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16 10:39:08
  • 호수 1536호
  • 댓글 3개

얼마나 먹을 게 많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107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서 개헌 저지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따라서 보수층에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진행되지만, 특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시간 끌기 용도로 활용될 때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 대해선 “사실상 상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적도 있다.

그때그때 아전인수…법사위가 뭐길래
불과 107석…법사위원장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같은 해 5월 “국회 통과 법안 중 해마다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진행됐던 제15대 국회 후반기 이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처음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였다. 명분은 정부여당 견제였다.

이후엔 ▲국회 전체를 지휘·운영하는 국회의장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혹은 제1당이 차지하면, 야당 혹은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관례가 이어졌다. 이 중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도 함께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은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정당의 상황을 보면, 확보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제15대 국회 후반기와 제16대 국회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진 야당 겸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소야대였던 제20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2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야당 겸 제2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내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여대야소였던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된 후론 여당 겸 제2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인 현 상황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지난 4일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 겸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합의·관례 따르다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

법사위원장을 놓고 진행된 혼란은 뚜렷한 기준 없이 여야 합의와 관례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합의와 관례는 정치적 상황과 힘의 무게 균형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 정 의원과 서 의원이 주 의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는 등 힘의 무게 균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 겸 제2당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배분받는 2개의 관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 국회의 전반기 안에 법사위원장을 배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정부서부터 이어졌던 당내 혼란이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특검법 3개가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벅찰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대 국민의힘 강경파였다. 이 대통령의 성향은 야당 대표 시절까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다수의 탄핵소추 발의로 맞섰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법안을 놓고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직을 순순히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기간 제한을 둬,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다.


명문화 필요

제19대 국회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의원 한두 명의 문제 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법사위에 법안이 넘겨지면 3개월 안에 심사하게 하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직 임명 기준과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한계 등 지금까지 합의와 관례에 의존했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명분이 됐다. 지금은 뚜렷한 명문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임기 2년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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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