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권성동 주장 노림수

헌법 84조 형사상 불소추특권 명시
법조계 “재직 중 중지가 적절” 기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 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김기현·추경호 의원등은 ‘재판 연기 헌법 파괴’ ‘재판 속개 헌법 수호’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본인이 선거 과정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서울고법의 입장에 대해선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요구한 그는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은 ‘법 앞에선 그 누구도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처럼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단순한 야당의 이 대통령 발목잡기에 불과한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야 할까?

법조계에선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다. 이는 국가 원수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서 보장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 중 하나로,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개념이다.

퇴임 후엔 형사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돼 기소가 이뤄지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 즉,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으로 재임 중인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이 당선 후 심리의 중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소추’라는 법률용어가 형사소송서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중 검사의 역할 수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직 중에는 중지되는 게 맞다는 해석이 강하다.

이외에도 재판 심리 중지를 ‘소추의 과잉’이라고 해석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 제84조의 취지가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있는 만큼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 국정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를 판단하자는 절충 의견 등도 존재한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재판 진행에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는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심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법조계서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특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자격으로도 특검 기소가 취소됐으며 역대 대통령 중 재직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기소나 수감된 전례는 전무하다.

이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앞에선 순한 양처럼 한마디도 못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치는 모습이 낯뜨겁기까지 하다”며 “똑같은 법원의 결정인데 민주당에 불리하게 보이면 수용하고, 유리하게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 헌법을 부정할 셈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가 헌법 제84조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인사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돼있는 내용인데 이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재판 당사자가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탄핵 정국서 국민의힘이 보였던 윤 전 대통령 감싸기 행태를 벌써 잊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서 오는 18일로 예정돼있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겅이란 법원서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지법 재판부’가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공판기일 일정 변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중앙지법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탓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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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