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살인’ 칼춤 추는 김문수 표적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16 10:57:46
  • 호수 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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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고 잘릴 친윤 운명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3대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진행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흐름을 타고 당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윤석열정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하루 만에
일사천리

이 중 국민의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특검법 3개 모두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윤정부와 국민의힘 인사 모두를 겨냥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지금은 여권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각종 문서를 파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당 체질개선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안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비상계엄 옹호 시 윤리위원회 징계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진행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실시 등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방안들은 지난 9일, 5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만 찬성하고, 다른 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거의 모든 의원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를 부적절하게 여겼다”며 “의원 한두 명만 찬성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 ▲오는 16일 진행되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논의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매개로 지명했다. 후보 교체 시도 피해자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감사를 시도한다면, 보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지난달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김 전 장관을 밀어내고, 한 전 총리를 새 대선후보로 지명하려고 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1시 김 전 장관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3대 특검법 통과 이어 김 공세
장외에선 홍준표 해산 부채질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는 그날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국회 본관 비대위원장실서 32종의 서류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비상식적인 진행이었기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분노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원투표서 후보 교체 안건을 부결시켰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서 “징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명명백백히 시민과 당원에게 알리려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엔 자발적으로 당무감사위의 면담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다수의 당원이 분노했던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지는 자체가 가담자들에겐 보복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정당서 이 같은 파행이 진행됐다는 자체가 정당 해산 근거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파행의 전모를 밝히고 교정하는 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만, 이해당사자는 시야가 좁아진다. 당무감사 이후 따라올 순서는 국민의힘 내부 징계일 수밖에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교체 시도에 가담한 ▲권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박수영 의원 등을 ‘4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지휘했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서 당시 사태를 변명하려고 했던 이양수 의원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의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서 반민주 행위·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낙선 직후인 지난 4일, 관악산에 올라가 턱걸이를 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이 턱걸이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의 당권 도전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김 전 장관은 대선서도 만 73세의 고령을 염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따라서 김 전 최고위원이 올린 영상에 대해선 “당권·차기 대권 도전에도 따라다닐 나이 문제를 불식시키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턱걸이하는
열혈 청년

김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암시하는 상황서 그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큰 피해를 볼 뻔한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면, 당의 재편성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이 당권을 확보하려면 친윤(친 윤석열)을 친김(친 김문수)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은 지난 11일부터 당무감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자신을 따르지 않거나 지나치게 강경한 친윤 의원은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 교체 시도 가담자들이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재편성 이후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또 향후 진행될 특검 수사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김 전 장관으로선 이들이 운 좋게 특검 수사망을 피했을 경우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실질적 권한 행사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가 포함돼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관련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해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소집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당사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친 한동훈) 성향 의원들이었다. 당시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를 일컬어 “의원들이 국회로 못 가도록 계속 헷갈리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고 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30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군은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 직원 및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엉뚱한 장소로 안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따라다니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요구안을 가결했고, 추 전 원내대표를 용의자에 포함한 상설특검법을 가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공모자로 적시됐다.


또 지난해 12월28일엔 경찰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곡소리가…
줄초상 위험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했던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근처로 집결한 사건도 재조명될 수 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엔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당시 행위는 시도 자체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해석돼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또 다른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추 전 원내대표만이 적극적 참여 가능성을 의심받는 것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줄초상’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내용 중엔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는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인사개입 의혹 ▲선거 관련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된다. 명씨와 관련된 모든 사건도 김 여사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으로 의혹이 거론됐던 국민의힘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재는 탈당한 홍 전 시장이다. 오 시장에 대해선 “명씨가 13회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제보자 강혜경씨를 회유하려고 했단 의혹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강씨를 고소했지만, 여전히 의혹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홍 전 시장에 대해선 “측근이 명씨 측에 여론조사 대가로 10회에 걸쳐 3700만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서도 “아들 친구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명씨 측은 “명씨가 홍 전 시장의 아들을 통해 홍 전 시장과 교류했고, 지난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도 경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장 한동훈 재등판?
당 수습 후 지선 지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2021년엔 무소속이었던 윤 의원을 명씨가 복당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는 지인과 통화하면서 “내가 윤 의원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지만, 당시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연루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당 대표 경선서 이 의원에게 패배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 명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당시 전당대회 여론조사엔 20대 남성 표본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명씨가 이 의원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규모를 140명으로 보고 있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의 황금폰을 포렌식하니, 명씨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14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검사 40명 등을 포함해 최대 205명 인원으로 구성하고,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와 기간이라면, 국민의힘을 충분히 들쑤실 수 있다. 의혹이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률적 진실로 확정된다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맞느냐”는 의문과 연결돼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홍 전 시장은 연일 ‘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이 주장하는 정당 해산 근거는 앞서 언급한 후보 교체 시도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일갈했다. 미국 하와이에 머물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개혁신당 입당 및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됐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홈페이지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 입당설은 낭설”이라면서도 “홍준표 중심 신당을 만들어달라”는 지지자의 요구에 “알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홍 전 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이 주도하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더 이상
윤 없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이 몰아치고 있는 중에 홍 전 시장이 그 이삭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 안에선 김 전 장관이 외부 상황을 이용해 ‘차도살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친한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한 전 대표가 당을 수습한 후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친윤은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조치에도 반발하는 등 상황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안팎으로 썰리고 갈릴 가능성이 커진다. 거부권을 총 25회 행사하면서 자신과 계파의 생존을 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없다. 친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김 전 장관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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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