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간판’ 교체 꺼내든 정동영 노림수

지난 24일 “적극 검토할 필요 있어” 주장
“후보자 신분에 헌법정신에도 부합”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과제다.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브란트정권이 한국의 통일부와 상통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회담, 교류 협력, 개성공단 지원 등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 축소한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면서 “통일부도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대북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새 정부와 북한의 평화 노선을 적극적으로 열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찬반 논란으로 번지자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사흘 뒤인 같은 달 27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지난 1일, 국정위도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내세우면 평화적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에서 통일 명칭을 빼는 것은 헌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1990년 통일원, 1998년부터 현재의 통일부로 명칭을 유지해 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통일부 폐지나 명칭 변경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정신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까지 존속돼오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4~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지난 1일, 헌법 조항을 근거로 명칭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각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고, 대신 대대적인 조직 및 업무 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함에 따라 명칭을 유지하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여권 내에서도 통일부의 명칭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의 목표가 통일인데 왜 목표를 바꿔서 과정으로 가느냐”며 ‘통일부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내 분위기도 “통일부 그대로 가자는 것이 더 많더라”라고도 전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 일각에선 아직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지도 않은 후보자가 간판을 먼저 바꾸려 하는 게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자칫 통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통일부에 대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정책을 재정립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대화에 불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명칭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칭 변경은 오히려 남남갈등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 시절부터 내려온 ‘조국 통일’의 기조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규정했는데, 굳이 헌법에 명시된 통일의 명칭을 빼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 신분으로 부처 명칭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먼저 꺼내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며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충분한 내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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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