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부동산 평행이론

정책으로 불 붙이고 참모들이 기름 붓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그때와 지금의 정부 행보는 판에 박은 듯 닮았다. 과연 그 끝도 같을까?

우리나라 사람의 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한다. 그 배경에는 집값이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부침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콘크리트도

모든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집값이 오르면서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비판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책에 따라 민심이 예민하게 움직인다. 정치 성향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은 문재인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지지율이 40% 초반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문정부는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대통령 지지율만 봐서는 콘크리트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지만 단 한 번도 선출직을 해본 적 없는 ‘정치 초보’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 배경에 바로 부동산이 있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오는 족족 시장을 뒤흔들면서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문정부는 부동산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 혹은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지론으로 정책을 구상했다.

실제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겼다. 이 과정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민심이 흔들렸다. 그리고 여지없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p 차로 졌다. 표수로 따지면 불과 24만표 차이였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에서 진 게 뼈아팠다.

2023년 8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유를 분석한 녹서(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형태의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녹서에서 꼽은 대선 패배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녹서를 발간한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적어도 철학과 원칙은 버리지 않았다”며 “반면 문재인정부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징벌적 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세제를 완화한다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시중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자로 쏠리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정부가 문정부의 전철을 밟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참모들의 발언, 행보 등이 비슷한 상태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져 국정 지지율이 움직이는 점도 문정부 때와 흡사하다.

문정부 당시 핵심 참모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본인들의 집은 포기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직을 버리고 강남의 집을 지킨 것이다. 당장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심상찮은 집값 움직임
대책마다 시장 흔들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1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2019년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흑석 김선생’이라고 조롱당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대변인 발탁 당시 주목받았던 김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도 공직자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입안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발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민의 항의성 발언을 듣고 “동네 물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공직자의 ‘말’이 안 그래도 험악해진 민심에 불을 질렀다.

이정부는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3건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지난 6월27일 내놓은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사실상 금지했다.

9월7일에 내놓은 정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내세웠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다.

하지만 두 번의 정책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가 현실화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10·15 대책이 규제 쪽으로 흐르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요동쳤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했고 동시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월세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이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15 대책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았다. 특히 이 전 차관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받았다.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갭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이 전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깨졌다

이 전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이 발언할 때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그는 사퇴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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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