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재건축·재개발 ‘1세대’ 의미

  • 홍경원 변호사
  • 등록 2025.07.21 15:57:17
  • 호수 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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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같은 동 대 70.4㎡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해 1/2 지분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3은 2016년 11월30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같은 동 대 65.1㎡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 기간을 2019년 8월19일부터 2019년 10월7일까지로 정해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1, 원고 2는 2019년 9월18일 공유자로서 원고 1을 대표 조합원으로 해 1건의 분양 신청을 했고, 원고 3 역시 같은 날 단독으로 1건의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년 10월7일 당시 원고 3이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2020년 5월23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9월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2019년 10월7일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서 등재돼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 2와 원고 3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을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하나의 세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에게 각각 주택을 분양해야 하는 바,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기준 현재 수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로 「①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한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3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고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원고 2는 미국에, 원고 3은 대한민국에 각 정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비정비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1세대’에 대해 엇갈렸던 해석이 ‘실질적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기준으로 통일됐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권 부여에 관해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가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02-53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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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