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재건축·재개발 ‘1세대’ 의미

  • 홍경원 변호사
  • 등록 2025.07.21 15:57:17
  • 호수 1541호
  • 댓글 0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같은 동 대 70.4㎡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해 1/2 지분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3은 2016년 11월30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같은 동 대 65.1㎡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 기간을 2019년 8월19일부터 2019년 10월7일까지로 정해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1, 원고 2는 2019년 9월18일 공유자로서 원고 1을 대표 조합원으로 해 1건의 분양 신청을 했고, 원고 3 역시 같은 날 단독으로 1건의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9년 10월7일 당시 원고 3이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2020년 5월23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9월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2019년 10월7일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서 등재돼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 2와 원고 3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을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하나의 세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에게 각각 주택을 분양해야 하는 바,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기준 현재 수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로 「①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한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 원고 3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고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원고 2는 미국에, 원고 3은 대한민국에 각 정주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비정비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1세대’에 대해 엇갈렸던 해석이 ‘실질적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기준으로 통일됐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권 부여에 관해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가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02-533-8800
 



배너

관련기사

2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