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에 밀린 지방 부동산은 지금…

소외된 대한민국의 절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비교적 값이 저렴한 비수도권 부동산의 수요가 늘 것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가 강할뿐더러, 몇 년째 집값이 수평선을 그리는 ‘지방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8월 주택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6613호로 전월 대비 7.0%, 준공후 미분양은 2만7584호로 1.9% 증가했다. 이 중에서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만4631호, 비수도권은 5만1982호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미래가 어둡다. 비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오간다”고 우려했다.

하 대표는 충청남도 홍성에 사무실을 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변호사이자 밭을 일구는 농민이다. 하 대표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건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번 규제와 대책은 마치 서울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10·15 후폭풍에 꽁꽁 얼어붙어
“여기도 살아요” 벌어지는 격차

하 대표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정치인의 관심과 에너지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비수도권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 집값 문제만 이야기하는 대신 비수도권 일자리 문제, 인프라 등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하 대표는 “아무래도 기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은 자율성이 있으므로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또한 비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동력이 떨어져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서울은 지역 특성상 규제로 인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에 몰리는 ‘부동산 심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두 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근에 각종 법률사무소가 자리 잡고 90년대 서초동이 번화했던 것처럼 인구가 유입된다”며 “기관 이전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 특성상 사람들이 다음 스텝을 예측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서울로 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향하는 심리 분산해야”
기관 이전이 답? 해수부 주목

그러면서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성실한 근로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 엄두도 나지 않는 가진 자들만의 리그지 않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 다른 나라처럼 여겨진다.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 국정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인구를 대한민국 전역에 분산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빠르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해양 정책과 수자원 등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조기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도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속 시한을 약 두 달 앞두고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수부 이전지(IM빌딩)를 방문해 직접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전남도의회가 ‘농업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농식품부가 제2의 해수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현재 나오는 부동산 정책은 경기권 일부에서도 남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마저도 이번 정책에서 소외된 만큼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격차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10·15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소유’ ‘내로남불’ 등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을 위한 대책이 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멀어질수록 답답

김 상임대표는 “아직 국민 인식 속에 가장 안전한 자산은 부동산이다. 이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지역 소멸 문제, 지방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지방 청년들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가 개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역에 늘려달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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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