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풍선효과 단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액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약발
효과 발휘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선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2784건)였으나, 규제 시행 이후에는 해당 비중이 55.1%(698건)로 상승했다.

자금 부담이 큰 대형 평형 대신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중소 평형대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3가 ‘당산계룡리슈빌1단지’ 전용면적 42.4㎡는 지난 7월5일 종전 대비 3500만원 상승한 7억50 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당산동 한 공인중개업자는 “대출 규제 전까지 인근 여의도 구축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영등포까지 매수세가 넘어와 중대형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대출 규제 이후 최근엔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소형 매물의 경우 문의 자체는 줄긴 했지만 중대형에 비해 거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 부담과 규제 여파 적은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눈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7.72% 상승한 881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84㎡로 계산하면 약 10억14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잔금 시점에는 4억원 이상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소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 49㎡와 전용 59㎡의 경우, 수도권 평균 분양가를 단순 적용해 산출한 결과 각각 약 5억9900만원·7억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다.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수도권의 1인 가구는 487만898가구로, 수도권 전체 1198만5476가구 중 40.64%를 차지했다. 2인 가구도 23.78%로 뒤를 이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주택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저가 아파트
매입 비중↑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가 어려워져 분양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낮은 데다, 대출 부담도 적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개인 여력에 따라 대출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 수준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규제 여파가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의 경우 아파트 시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60㎡ 이상의 상품이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할 주거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조나 평형이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는 투룸, 쓰리룸 형태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의 경우 꾸준히 자체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 파라곤’ 전용 95㎡ 매물은 직전 거래 대비 3000만원 상승한 16억8000만원의 신고가에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 당시 ‘명품형 아파텔’을 표방했던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 역시 전용 44.56㎡ 매물이 지난달 14일 직전 신고가(7억3000만원) 대비 2억원가량 오른 9억원에 최고가 거래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국면에서 서울 내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과 실주거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대출 한도가 걸려있어 결국은 6억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중소형 매물과 아파텔 등의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규제 영향이 적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기대감도 일정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6·27 대책 이후 풍선효과를 보고 있는 단지들.

 

 

▲하남 스타포레= 서희건설이 시공 예정인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2차를 합쳐 1868세대에 이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897세대의 3차까지 추진되고 있다. 상품은 52㎡A, 59㎡B, 74㎡A, 84㎡A/B 5가지 타입으로, 선호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도 영향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 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를 갖출 예정이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이 가능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선보이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돼 눈길을 끈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조합원 및 임대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 등 중소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갭투자 어려운 분양 시장
실수요자 위주 재편 예상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비롯해 서울역, 용산역, 종각역 등의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 가능하다. 명학역에서 서울방향으로 한 정거장인 안양역(1호선)은 월곶판교선(월판선)이 개통 예정이고, 명학역에서 수원 방향으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1, 4호선) 역시 GTX-C 노선이 계획 중인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가 있는 것을 비롯해 성문중, 성문고 등의 각급 학교를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인근에 신성중, 신성고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한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에 선보인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해 8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규모의 복합 주거 단지로, 오피스텔 전용 45~103㎡ 총 876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지상 2층에는 맘스라운지, 키즈카페,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오픈스터디, 라이브러리, 라운지&바, 다이닝&카페, 와인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로커룸, GX(그룹운동)룸, 탈의실 등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에 마련된 통로를 통해 마곡역(5호선)과 마곡나루역(9호선 및 공항철도)을 오갈 수 있다.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에 들어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LG아트센터,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연구개발 중심지로 조성한 마곡산업단지가 도보권이다.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롯데, 이랜드,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밀집해 있다. 향후 4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면 오는 2027년까지 상주인구만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더 자하= 부동산 디벨로퍼 더블유디디앤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여의도 더 자하’를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0~66㎡ 115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높은 층고와 복층 공간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

상대적으로
접근성 높아

복층 공간을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층간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도 있다. 또한 개방감이 좋고 채광도 유리하다. 복층 공간을 서재나 취미, 재택근무를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으로도 만들어 주거 공간과 분리할 수도 있다. 조망권을 갖춘 15층 커뮤니티시설에는 하늘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루프탑 라운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실에서는 여의도공원과 한강·샛강을 막힘없이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마포대교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신안산선 연장(2027년 개통 예정)과 GTX B노선(예정) 등 교통 호재도 많다.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여의도IFC몰, 더현대 서울, 한강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도 지근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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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