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 효과’ 대형 호재 터졌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새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새길 효과란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등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최근 주목을 받는 주요 교통 호재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의 승인 등이 있다. 먼저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의 ‘출근 지옥’ 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서구·계양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면서다.

집값 상승
기대 만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하면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서울로의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의 신설 노선을 달리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공용해 총 49㎞를 직결 운행한다.

사업비는 2조6710억원.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반영돼 2023년 6월부터 예타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인천·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청량리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서울 소요 시간이 최대 8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천시와 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정치권은 이번 예타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인천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향후 GTX-D 노선의 선행 기반으로 작용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예타 통과
지역 환영

인천시는 GTX-D와 선로를 같이 쓰면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는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인천시의 전략적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라면서 “남부 지역의 GTX-B, 서북부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GTX-D까지 연계되면, 인천은 동서를 연결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 스트럭처”라면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도 공동으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속한 건설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B 선로를 공용하면 용산·서울역과 직결된다”면서 “향후 강남 직결 GTX-D 노선으로 확장되면 김포 시민의 광역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사전 절차와 공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시행하고 강남 직결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신규 지하철 개통·연장
주변 부동산 가치 급등

‘송파하남선’도 추진된다. 오는 2032년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부터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총연장 길이 11.7㎞, 정거장 6곳 규모다. 현재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노선의 종점인 오금역에서 출발해 하남 감일·교산지구를 거쳐 서울 5호선 환승역인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 1조83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통 목표는 2032년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거장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곳에 들어서며, 기존 3호선과 동일한 전동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노선 개통 시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버스 기준 약 70분에서 철도 기준 약 4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까지
30분 단축

특히 양재·교대·고속터미널 등 출퇴근 수요가 많은 구간까지 환승 없이 직결되며,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5·8·9호선과 GTX, SRT 등 주요 철도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파하남선은 서울 동남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중심축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처럼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로 꼽힌다”며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착공이나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형 교통호재로 주목 받는 신축 단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불로동)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 동, 전용 84~114㎡ 총 1010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521세대 ▲84㎡B 180세대 ▲112㎡A 74세대 ▲114㎡A 235세대 등이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개통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단지 가까이에 있다.

또 단지 앞에는 업무지구(예정)가 위치하며, 주변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와 연결된 여울빛 공원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황화산숲길공원이 있다. 단지 앞 중학교 및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도보권에 검단3고등학교도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세대당 약 1.5대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청약 조건은 1순위의 경우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 전매가 허용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

▲하남 스타포레= 송파하남선 광역철도가 거쳐 가는 하남 교산신도시 후광 효과를 볼 최대 수혜 아파트인 ‘하남 스타포레’가 막바지 조합원 모집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본격적으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 덕풍동 369-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하남 스타포레는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됐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중반기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 검단·경기 하남 교산 영향
핵심 상권 형성 등 인프라 확장

덕풍동 우체국과 덕풍공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 개통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될 예정이고, 하남 미사로 연장되는 9호선까지 계획돼있어 더블역세권의 교통 편의성을 갖출 예정이다.

이런 교통망 확장은 하남 스타포레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검단산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형태의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 동양의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충족하며,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미사경정공원 등 레저와 힐링 공간을 겸비한 명소들이 많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며, 삶의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광역 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 단지 옆에는 3만평 규모의 덕풍공원이 있어 산책과 운동이 용이하다. 학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개통 앞둔
수혜 단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과 교산신도시의 3만4000세대 입주 계획, 신규 노선과 교통 개발 호재로 하남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니온 파크’는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지상에는 물놀이 시설과 체육관,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한 모범 사례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분양 관계자는 “지주택의 성공률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남 스타포레는 시공사가 선정돼 사업 승인 접수만 남은 상태로 안정성이 높다”며 “지금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마지막 기회이며, 이후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산점 부족으로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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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