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비켜간 단지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맞물리며 수도권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 내 자금 흐름이 재편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원 초과 금액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원천 차단됐다.

자금 흐름
재편 양상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대출 만기 최장 30년 제한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28일부터 바로 적용됐으며, 수도권 전역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됐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난달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단지에는 종전 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는 실제 이자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3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출 관련 부담이 없는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대책)’ 실행 이후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억~12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경기 성남, 하남 등에 실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 가격의 절반가량을 대출받을 경우 10억~12억원대 아파트는 주담대를 6억원까지 제한받아도 구매할 수 있다. 12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5909만원이었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10억2535만원, 9억4753만원을 나타냈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이나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 등지의 10년 된 아파트(전용면적 59~84㎡) 시세가 11억~12억원에 형성돼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대 미만인 지역에도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거형 시장
풍선 효과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인기 지역인 성남과 하남 등에서도 실수요 기반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전용 84㎡는 지난 1일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동 고층 가구가 10억3000만원에 거래된 단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에서 비켜간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담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해 사실상 아파트 역할을 한다. 1~2인 가구 등의 임차 수요도 꾸준한 편이다. 올해 들어 금리인하 기대가 나오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반등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7% 올랐다. 도심권과 서북권은 각각 0.48%, 0.62% 뛰었다. 면적별로 4월과 비교해 전용 40㎡ 초과~60㎡ 이하(0.04%),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0.09%) 오피스텔이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 1월 4.90%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세 사기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새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다”며 “금리인하 기대로 월세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 대출 규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 기조로 상대적인 투자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정부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제동이 걸리며 상가 시장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상품의 매력이 낮아진 가운데, 아파트시장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 내 상가 등 집합 상가는 탄탄한 고정 배후 수요를 토대로 꾸준한 순영업소득 상승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집합상가의 순영업소득은 전국적인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 동향 순영업소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합상가의 ㎡당 순영업소득은 2만9670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빌라 시장은
위축될 수도

전국 집합상가 순영업소득은 ▲2만3680원(2024년 3분기) ▲2만9310원(2024년 4분기) ▲2만9670원(2025년 1분기)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 비교적 투자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순영업소득은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서울시 집합상가의 ㎡당 순영업소득은 5만6260원으로, 전 분기(5만5140원) 대비 2.03% 올랐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0.32%(3만770원→3만870원)만큼 뛰었다. 특히 인천시는 전 분기 대비 2.66% 상승하며 수도권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빌라(연립·다세대)를 포함해 비아파트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90%→80%)이 강화되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빌라 시장은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재개발 투자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6·27 대출 규제 미적용 단지.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라온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서 선보이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정당계약 후 처음으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세대로, 전용 59·84·114㎡ 348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덕소뉴타운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약 8500여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또 대규모 주거 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덕소뉴타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경의중앙선·KTX 덕소역 북측에 자리한 5개 구역으로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포함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덕소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F 노선의 경우 D노선과 직결돼 덕소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덕소삼패IC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덕소삼패IC는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간선로·올림픽대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남측으로 상업지역이 도보권에 자리한다.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미사대교를 통한 미사강변도시로의 이동도 수월하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 등도 인접한다. 바로 인근에 덕소초교가 있으며 와부중, 예봉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남양주 명문 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인근에 자리한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낮췄다. 지하 4층~지상 28층 높이로 9개 동, 전체 720가구 규모다. 면적·타입별 가구 수는 65㎡ A형 267가구, 65㎡ B형 134가구, 75㎡ A형 59가구, 75㎡ B형 39가구, 75㎡ C형 23가구, 84㎡ A형 98가구, 84㎡ B형 100가구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전 가구를 남향(남동·남서)으로 배치하고, 방 3개가 발코니에 일렬로 배치된 4베이 판상형(일부 가구 제외) 위주로 단지를 구성했다. 전 가구에 팬트리 공간, 안방 드레스룸, 창고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이번이 내 집 마련 기회?
오피스텔·상가 반사이익

단지에서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장이 확정되면 5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시청, 김포시민회관 등이 단지와 멀지 않고 녹지 공간은 물론 김포시종합운동장, CGV 영화관 등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신풍초·풍무고와 사우동 학원가도 가깝다.

▲강남역 루카831= 강남에 들어서는 첫 번째 하이엔드 오피스텔 ‘강남역 루카831’이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00㎡가 넘는 준대형급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1인 가구에 맞도록 설계된 소형 주거시설을 동시에 분양하고 있다.

최상층에는 루프톱 가든, 루프톱 인피니티풀이 들어설 예정이며 GX,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도 설계된다. 발레파킹, 하우스 키핑, 딜리버리, 케이터링 등 호텔급 프리미엄 컨지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1~2층에는 프리미엄 상업시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남역까지 도보 2분 거리로 초역세권 입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중심의 오피스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역 삼성타운을 비롯해 서초 법조타운 등 강남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국립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평촌 비바힐스= 초역세권 ‘평촌 비바힐스(구 비바힐스 호계)’ 주상복합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9월 준공을 앞두고 분양 및 임대에 들어간다. 근린생활시설 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아파트형 주택)로 시공되고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46실, 4〜11층 오피스텔 72실(1.5룸, 2룸), 12〜15층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원룸, 1.5룸, 2룸)로 총 162개 호실로 구성된다. 주차는 125대가 가능하다.

가시성
접근성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호계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상가 투자의 성공 요소인 가시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췄다.

‘인덕원-동탄역 복선전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동탄역까지 약 39㎞(38.968㎞)의 노선으로 총 18개 역이 들어설 계획이다.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인구만 도합 약 400만명(393만명, 통계청 2024년 4월 기준)에 달할 만큼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에 해당된다. 개통 시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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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