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오피스텔 재주목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시들했던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인하와 전세의 월세화 등이 맞물리면서 오피스텔로 다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597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거래량이 4683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27.7% 증가한 수준이다.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은 만큼 5월 최종 거래량은 6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5월
거래량 ↑

오피스텔 거래량은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20~2022년 연간 1만5000건을 상회했다. 2021년에는 1만9930건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3년 8984건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만966건을 기록했다.

당시 아파트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추진되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평면을 가진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옮겨갔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했다.

오피스텔은 정부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인기가 사그라졌다. 단기간 기준금리가 급등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이 겹치며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전세 사기 여파가 덮친 것도 한몫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집값 호황기 당시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거래가 늘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100)는 올 1월 123.5에서 5월 123.8로 4개월 연속 올랐다.

아파트 상승세 지속으로 한동안 시들
정부 규제도 점차 강화되면서 인기 뚝

서울 서초구 ‘서초트라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3월 종전 최고가 대비 4억원 오른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푸르지오’ 전용 113㎡는 4월 17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5월 중구 ‘힐스테이트청계센트럴’ 전용 34㎡는 4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양천구 ‘목동파라곤’ 전용 82㎡ 역시 같은 달 14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월세화가 속도를 내면서 임대 수익을 꾀하기에도 유리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4.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수도권에 국한해서 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인식된다”며 “서울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서 이제 사기 힘들어지다 보니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방 2개 이상 갖춘 서울 역세권 중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층이 몰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전망된다”며 “정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6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대형 평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유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나, 대출 금액 상한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반사이익을 볼 듯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에서 분양(예정)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일레븐건설은 용산 이태원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서울’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3㎡, 74㎡, 185㎡ 등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약 4만4935㎡(약 1만3592평)에 주거시설, 호텔, 문화시설 등이 조성되는 복합용도개발(MXD) 대규모 프로젝트다. 쇼핑·문화·여가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기 때문에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사업비 약 13조82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행사 일레븐건설은 땅값만 1조원을 주고 산 만큼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명품 주거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거래 늘면서
가격도 상승

첫 번째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오피스텔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20층, 총 4개동, 775실(53~185㎡)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전 세대에 발코니를 설치하면서 공간 활용도·내부 쾌적성을 높였다.

준공 예정일은 2027년 상반기다. 내부는 해외 고급 브랜드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DA건축·SKM·정림건축·범건축·서안조경 등 다양한 건축사가 참여한다.

국내 최초 글로벌 6성급 호텔 브랜드인 로즈우드 호텔이 단지 내에 들어서서 직접 고급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31개 도시에 자리 잡은 로즈우드 호텔은 각 지역의 역사·문화·전통 등을 세심하게 담아 고객 개인에 맞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도 일반적인 호텔식 서비스가 아닌 6성급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전세의 월세화 맞물려
다시 눈 돌리는 수요 다시 느는 양상

고급 커뮤니티시설은 독립형 식당, 카페, 피트니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수(水)치료 풀장, 사우나, 골프클럽, 파티룸 등이 예정돼있다. 로즈우드 호텔과 함께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3만9000㎡(약 1만1000평)의 상업시설인 ‘더파크사이드 몰’이 오픈 예정이다. 이곳은 하이엔드 푸드마켓을 포함해 다양한 숍들로 구성된다. 입주민과 방문객이 쇼핑·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밖에도 단지 중앙에는 용산공원(약 90만평)과 이태원을 연결하는 330m의 ‘더파크사이드 웨이’ 보행 통로까지 갖춰질 예정이다. 또 차 없는 보행로로 다양한 고급 브랜드숍이 조성된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 및 축제가 펼쳐지는 ‘유엔 플라자’ 광장까지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태원역, 녹사평역(6호선)에 인접하며, 맞은편에 거대한 자연을 품은 용산공원(약 90만평)이 위치하고 있다”며 “용산은 국가의 대사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며, 향후 이곳으로 미국대사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또 한남뉴타운, 수송부지, 캠프킴, 용산정비창 등의 대규모 개발 호재도 마련돼 미래가치까지 우수하다”고 전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CP2블록에 선보인 오피스텔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오피스텔 전용 45~103㎡ 총 876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마곡지구 내 모처럼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다채로운 평면 구성과 1.5룸, 2룸, 3룸 설계를 통해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입별로 발코니 면적을 제공해 실사용 공간을 넓혔다.

전용 69㎡ 타입은 3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전용 91㎡ 타입의 경우 3면 개방 타워형 설계를 통해 탁 트인 도심 뷰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이탈리아산 미끄럼방지 타일을 필두로 벽과 상판, 주방 가구 등도 LEICHT, GIORDANO, MIELE, FALMEC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각 실별로 현관 중문과 전기오븐을 비롯해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의 가전도 무상 제공한다.

보완재?
대체재?

지상 2층과 지하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역시 지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지상 2층에는 맘스 라운지, 키즈 카페,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오픈 스터디, 라이브러리, 라운지&BAR, 다이닝&카페, 와인 라운지 등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로커룸, GX룸, 탈의실 등의 운동시설이 마련돼있다.

우수한 입지 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지하에 마련된 통로를 통해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과 5호선 마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을 오갈 수 있다. 공항대로와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통한 인접 지역 이동도 편리하다.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입점 완료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마트와 LG아트센터, 영화관 및 교보문고 등 각종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서울 서부권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코엑스 마곡’과 프라임 오피스 등이 위치해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 만큼, 잠실 및 서울역 등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3대 MICE’ 거점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청량리역 요진 와이시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에서 ‘청량리역 요진 와이시티’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19층, 전용 43~59㎡ 아파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130세대와 전용 65~84㎡ 오피스텔 25실 등 모두 155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단지는 3룸 구조가 전체 세대의 84%를 차지하며 3~4베이 구조 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세대 창고, 피트니스센터, 놀이터, 옥상정원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100% 자주식 주차 및 세대당 1.01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 지하철 1호선·경춘선(ITX춘천)·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KTX강릉선 등 6개 노선이 만나는 청량리역이 위치한다. 청량리역에는 GTX-B노선과 GTX-C노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도 추가될 계획이다.

젊은 수요
대거 몰려

인근에 청량리역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재래시장, 고대안암병원, 서울성심병원, 홍릉근린공원, 개운산, 천장산 등이 있다.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홍릉초, 삼육초, 청량중, 정화고, 고려대, KA IST서울캠퍼스, 경희대, 한국외대 등이 있다.

단지가 들어설 청량리역 인근 지역에선 최근 청량리 6구역과 8구역을 비롯한 미주아파트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향후 청량리역 북쪽 지역의 주거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홍릉바이오클러스터 등 업무지구 개발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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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