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얼죽신’ 바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한 ‘새집’이라는 상징을 넘어 가격 상승률과 주거 완성도 면에서도 신축과 구축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이 다시 신축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거 유행 변화 등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을 심화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주차 대수나 실사용 면적, 평면 구성 등과 알파룸·팬트리·대형 드레스룸 같은 실용 공간 등이 신축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도
‘새집’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비 2025년 4월 기준 전국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4.08% 상승하며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1.14% 하락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역시 신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6.22%), 10.15년(5.35%) 등으로 준공 연한이 짧을수록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경기도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4만6016건의 거래 중 2020년 이후 준공된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7억31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이전 구축 아파트는 평균 5억6583만원에 거래돼 양 집단 간 평균 거래가 차이가 1억6567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곳에서 신축과 구축 간 가격 차가 1억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선호가 커진 배경에는 연식뿐 아니라 주거 트렌드 변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주차 대수, 실사용 면적, 평면 구성에서 기존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파룸·팬트리·대형 드레스룸 등 실용 공간이 기본화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 입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전세 수요자의 선호도도 높다.

입주민
만족도

공급 측면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은 6만8347가구로 전년(11만4588가구) 대비 약 40.4% 줄며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은 오히려 34.5% 증가했고, 인천은 23.9%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감소 규모는 지방까지 포함해도 가장 컸다. 대구(-48.5%), 경북(-47.6%), 충남(-41%) 등도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아파트는 단지의 설계와 커뮤니티시설 등을 통한 생활 편의성이 높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향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선보인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65㎡A 267가구 ▲65㎡B 134가구 ▲75㎡A 59가구 ▲75㎡B 39가구 ▲75㎡C 23가구 ▲84㎡A 98가구 ▲84㎡B 100가구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 가능하며, 15일 내 나머지 계약금 5%만 입금하면 된다. 이후 입주 때(2028년 7월)까지 추가 비용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6억6400만원부터(65㎡ 5억3600만원, 75㎡ 6억500만원)다. 계약금 5%를 적용할 경우 3320만원(각각 2680만원, 30 25만원)에 불과해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과 자금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주저한 수요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며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받도록 소급 적용해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설명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나타나
구축과 격차 커지면서 선택 집중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조성 중인 대단지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가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1단지를 포함해 총 3724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신도시급 주거 단지다. 이번에 선착순 분양되는 2·3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

분양 조건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은 정액 500만원으로 고정된다. 중도금 대출 체결 이전에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자의 관심도 기대된다.

1000만원
계약 가능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실내 테니스장, 스크린 테니스, 골프클럽, 피트니스센터, 실내 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함께 사우나,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독서실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배치해 지상은 공원형 단지로 꾸며지고, 조경 면적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은화삼지구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중심의 4개 반도체 팹(Fab)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은 착공에 돌입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6개 팹을 짓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덕원자이 SK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아파트가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착순 임대분양 중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후분양 형태로 진행되며, 별도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을 소유 중이어도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전대차도 가능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확정 분양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5년 6월부터 실거주자들의 입주가 개시되는 인덕원자이 SK뷰는 지하 4층~지상 29층, 총 2633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9~112㎡ 대단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임대 물량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단지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세대는 전용면적 39㎡ 단일 평형으로 총 132세대가 공급된다. 1.5룸 구조로 넓은 거실 겸 침실 공간과 주방이 분리돼있어 1~2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구조다.

주차, 설계 등 시대 흐름 반영
향후 매매가 상승 가능성 높아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과 센트럴스퀘어, 테마가든, 어린이 놀이터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마련돼있다. 고화질 CCTV, 필로티세대 적외선 감지기,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등 첨단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다.

교통망도 주목할 만하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C 노선, 인동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인동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이 신설 예정으로 인덕원역과 한 정거장 거리라는 점에서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마트와 안양농수산물시장, 성심병원, 롯데아울렛 평촌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내손초·백운중·백운고는 물론 중·고교 통합형 미래 학교도 조성 예정으로 우수한 학군까지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모락산, 청계산, 백운호수 등 자연환경과 학의천 수변 공원이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2026년 예정) 등 배후 수요도 풍부해 직주근접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효성중공업은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분양한다. 총 1769가구 규모로,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교통 여건에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과의 환승 공사가 계획돼있어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골드라인을 통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면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한강선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특히 5호선 연장(한강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본격화될 경우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망 이용도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및 경기 남부권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실제 출근 시간 기준 마곡지구는 약 50분, 여의도 및 DMC는 약 60분 소요돼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1시간 내 출퇴근도 가능하다.

후분양 형태
민간임대는?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돼 있고, 지역 내 명문으로 꼽히는 풍무중학교도 가까워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에 사우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학원가가 위치해 사교육 접근성도 양호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풍무동 중심 상권과 연결된 풍무역 상업지구, 로데오 거리 상권이 가까워 쇼핑과 외식,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김포시청, 김포시종합운동장, 풍무도서관, 풍무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도 인접해 주거 편의성을 더한다.

자연환경 면에서도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새장터공원, 선수공원, 풀무골공원 등이 위치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지구 A4블록에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를 분양한다. 총 517가구 규모로, 1.5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금강주택이 군포 대야미지구 B1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분양한다. 4호선 대야미역과 인접해 서울 사당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총 502가구 규모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용인시에서는 양지지구 최초의 중대형 브랜드 아파트인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99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123㎡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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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