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만 하면 오를 일만 남았다?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의무화가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 원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70만원으로, 전년(1811만원) 대비 14.3% 상승했다. 2021년(-6.59%)을 저점으로 2022년(17.4%), 2023년(18.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분양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오름세

국토교통부는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준은 고단열·고효율 자재는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설비 비용과 자재 단가가 높은 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올해부터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인상(전년 대비 3.9%)까지 더해지며,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 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 폭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자재, 인건비, 지가 등 분양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는 ‘땅값’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대지비가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지비는 통상 분양가의 20~40% 이상을 차지하며, 공사비와 함께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로 에너지건축물’ 설계 의무화
민간 아파트에도 본격 적용 예정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힘입어 2023년(6.66%), 2024년(5.86%) 2년 연속 전국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5.23%)가 뒤를 이었다. 지방 역시 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경남 양산시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지가가 21.4% 상승하며 연평균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대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사비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지방은 공사비 비중이 높아 공사비 상승의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였지만, 기타 지방은 28%에 불과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로 에너지 설계 의무화, 자재 단가 및 인건비 상승, 땅값 상승 등 분양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입지, 브랜드, 대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망한 단지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을 주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 분양시장은 브랜드나 입지, 배후 수요 등 유망한 단지를 선별해서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공급 중인 대단지·브랜드 단지.

▲더샵 신풍역=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선보이는 ‘더샵 신풍역’이 조합원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1〜84㎡, 총 2030가구 규모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조합원 자격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만 소유한 자여야 한다. 또 서울·경기·인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세대주(만 20세 이상)여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설비 비용↑
자재 단가↑

단지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풍역(예정) 초역세권에 들어선다. 개통 시 여의도까지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7호선 신풍역과 2호선 대림역,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과도 가깝다. 차량 이용 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올림픽대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변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옆 도신유치원과 도신초교가 위치해 어린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도보권 내 대영초·중·고, 영남중, 영신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있다.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영등포스포츠센터가 인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 시설도 다양하다.

아울러 CGV, 타임스퀘어,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보라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중앙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조성 중인 대단지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아파트 2·3단지가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1단지를 포함해 총 3724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다. 이번에 선착순 분양되는 2·3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

계약금은 5%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은 정액 500만원으로 고정된다. 중도금 대출 체결 이전에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자의 관심도 기대된다. 실내 테니스장, 스크린 테니스, 골프클럽,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함께 사우나,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독서실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은 공원형 단지로 꾸며진다. 조경 면적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은화삼지구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중심의 4개 반도체 팹(Fab)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은 착공에 돌입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6개 팹을 짓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지비’
상승 주목

단지는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 국지도 84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동탄2신도시와도 빠르게 연결된다. 향후 국도 상부는 공원화되어 1~3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상부 공원화 조경을 맡아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인근에 이마트, CGV,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중심 상권과 행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와 공공도서관(남동도서관)도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원 서비스로 종로엠스쿨이 은화삼지구에 입점 예정이며, 초·중등 영어 및 수학 교과목 강의를 제공하고 2년간 수강료 30%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효성중공업이 인천 부평구에 선보이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한정 특별분양에 돌입한다.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은 원하는 동·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타 지역 거주자거나 유주택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전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 가능하며,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5%로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59㎡ 타입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발코니 확장 시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발코니 확장 시 체감 면적이 크게 넓어진다. 곳곳에 수납 특화 설계도 더해져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혼부부나 3인 가족 등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구조로 평가받는다.

분양가 상승 요인들 작용
유망 단지 선별 안목 필요

널찍한 서비스 면적도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용 84㎡ 서비스 면적은 26~33㎡ 수준이지만,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경우 42~48㎡로 더 넓다. 실사용 면적으로 보면 인근 단지 전용 96㎡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또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는 바로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이다. 산곡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에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 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인덕원자이 SK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아파트가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착순 임대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총 2633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9~112㎡ 대단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임대 물량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임대 세대는 전용면적 39㎡ 단일 평형으로 총 132세대가 공급된다. 1.5룸 구조로 넓은 거실 겸 침실 공간과 주방이 분리돼있어 1~2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구조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별도의 기간을 정해 후분양 형태로 진행된다.

별도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을 소유 중이어도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전대차도 가능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확정 분양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과 센트럴스퀘어, 테마가든, 어린이 놀이터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마련된다. 고화질 CCTV, 필로티 세대 적외선 감지기,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등의 첨단 보안 시스템도 강화돼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GTX-C노선, 인동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인동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인덕원역과 한 정거장 거리라는 점에서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자격 여부
따지지 않아

롯데마트와 안양농수산물시장, 성심병원, 롯데아울렛 평촌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내손초·백운중·백운고는 물론 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도 조성 예정으로 우수한 학군까지 갖췄다.

모락산, 청계산, 백운호수 등 자연환경과 학의천 수변 공원이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2026년 예정) 등 배후 수요도 풍부해 직주근접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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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