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대문구 전세 사기 피해자 고소장 공개

분양사기 말고 전세 사기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나타났다. 전화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돈을 내주지 않는 가해자에 화병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모씨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A씨가 되물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개 현장서 일어난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자신도 홍씨의 피해자라면서 연락해 온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한숨 돌렸지만…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전세 세입자로 입주해 경매를 거쳐 원치 않게 집주인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마음고생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홍씨는)전화는 다 받아요.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곤 했다. A씨는 홍씨의 뻔뻔한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전화하지 말라고 말하긴 하는데….”

지난해 7월 A씨는 홍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세 보증금 2억26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A씨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닌 홍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돼있던 최모씨는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라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2억2500만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2021년 5월까지였다. 문제는 신탁사의 존재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신탁 및 근저당권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믿었다. 공인중개사도 “홍씨가 업자니까 잔금을 치르면서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했다. A씨는 계약서와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해 5월 잔금 2억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신탁사로 넘어간 소유권은 A씨 부부가 입주한 뒤는 물론 첫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지됐다. A씨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자 홍씨는 2021년 6월 ‘약속 이행 각서’를 작성해줬다. 이미 이 시기 최씨 대신 홍씨가 실소유주로서 A씨 부부와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홍씨의 자필 각서에는 “본인은 답십리동 (해당 세대의 주소) ○○○씨(A씨) 은행권의 신탁 대출 연기로 인해 2021년 6월11일까지 일천구백(1900만원) 우선 변제하며 이자 부분 2달치 (선입금)을 6월14일까지 지불해 늦어도 2021년 8월14일까지 신탁 말소한다”라고 쓰여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보증금은 100만원 올려 2억2600만원, 계약 기간은 2023년 5월까지 똑같이 2년이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에도 ‘신탁등기 해지’ 문구가 들어갔다.

홍씨가 써준 이행 각서 내용대로 2021년 8월14일까지로 날짜도 못 박았다.

하지만 두 번째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홍씨의 약속은 어떤 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월에는 A씨가 살고 있던 집의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공매가 진행돼 다른 사람이 집을 낙찰받게 되면 A씨 가족은 보증금은커녕 꼼짝없이 길가에 나앉을 판이었다.


<일요시사> 보도 보고 연락
경매 넘어간 집 결국 낙찰

홍씨는 이때에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 절차가 시작되고 3개월 후인 지난해 4월에 작성한 것이다. 확인서에 따르면 홍씨는 A씨의 보증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A씨가 집을 낙찰받을 경우 부동산의 시세, 낙찰대금을 참작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2억9100여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았다. 졸지에 집주인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에야 신탁사로 돼있던 소유권이 A씨로 바뀌었다. 2억2600만원의 보증금에 2억9100여만원의 매매대금 등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집에 쏟아부은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A씨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결정으로 당장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거나 현재 사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문제가 남았고 무엇보다 2019년부터 이어진 마음고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집값이라도 오르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더딘 것도 A씨로선 힘든 대목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실소유주 홍씨, 바지 최씨, 공인중개사 최모씨 등 3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했다. 또 홍씨와 공인중개사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홍씨 등이 공모해 문제가 된 집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처럼 A씨를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바지 소유주는 무혐의, 홍씨만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에야 경찰로부터 한 차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홍씨가 구속된 이후다.

수사 지지부진

A씨는 “우리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이전까지는 왜 홍씨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활개 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구속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경찰이 조금 더 노력해서 홍씨가 지은 죄에 걸맞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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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