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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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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