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6.01.21 20:10

thumbnails
사건/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