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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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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피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