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보기

Update. 2025.11.28 16:15

thumbnails
사건/사고

“암 낫는다” 허경영 불로유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