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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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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