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을 먹으려면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626만원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후임병은 275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도박을 해왔고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에게서 금전을 편취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다수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대 후 성실한 삶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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