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국진 새미래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울·경기 통합해야” 주장, 왜?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계엄·탄핵 정국과 맞물려 벌어진 개혁신당 내홍 사태에서 대중의 이목을 끈 인물이 있다. 당 주류 이준석계에 맞서 수적으로 열세인 허은아계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변해 온 정국진 당시 선임대변인이었다. 이준석계에 의해 개혁신당에서 제명된 이후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걸고 새미래민주당에 입당했던 그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돌아왔다. 그것도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다.

정국진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 ‘1호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출마 의사를 공개하면서 ‘변혁 도지사’가 되겠다고 천명해 온 바 있다. 변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기-서울 통합, 기초·광역의회 통합 등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법한 굵직한 어젠다를 내걸었다.

<일요시사>와 만난 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 만연한 지방선거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야권 단일후보가 돼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만 39세의 젊은 나이와 소수 정당 소속을 전전한 이력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변혁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당랑거철(螳螂拒轍)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지 않은가?

▲소년이 무너지는 제방을 맨손으로 막지 않았다면 마을은 파괴됐을 것이다. 정치는 희생이자 헌신이다. 장판파에 선 장비나, 주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돌파한 조자룡이 적의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젊은 나이에다, 소수정당 소속이라는 핸디캡이 있는데….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의 나이가 딱 나와 같다. 지금 나처럼 원외정당 소속이기도 했다. 올해 새 뉴욕시장이 된 34세 조란 맘다니를 보라. 해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라 고되지만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그래도 현실의 벽은 높다. 복안이 있는가?

▲인지도가 부족한 내가 기댈 곳은 유권자께서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는 것뿐이다. 구태 정치가 회피하고 방치한 과제들의 해결사가 되겠다. 경기-서울 통합, 기초·광역의회 통합, 수원·성남비행장 이전 등의 공약은 내가 거대정당의 기성 정치인이었다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가 강한 경기도에서 야당 후보로 당선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 질까 봐 지레 겁먹고 아무도 나서는 이들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누가 나와도 필패다. 반면 새미래민주당의 젊은 후보인 나라면 경기지사 선거에 의외성을 부여하고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목동 다윗의 물맷돌이었다.

-경기·서울 통합 공약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가?

▲최근 경기 2개 시, 서울 1개 구에 걸쳐 있는 ‘한 지붕 세 가족’ 구조의 위례신도시를 방문했다.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활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가 단절된다. 이러니 버스나 택시 타기도 불편하고, 바로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야 한다.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각종 행정이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도 호소하더라. 주민들은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비단 위례신도시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경기도 도시들은 연담화돼있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보이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타파해야 한다.

- 경기·서울 통합의 또 다른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서울은 물론 인천까지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강원 철원군과 충남 천안·아산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국토부 용역으로 중앙대 연구팀이 재작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메가시티의 범위가 여기까지 닿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쌓은 도시 브랜드인 ‘서울’을 공유하게 되면 경기도 각 시군별 경쟁력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지난달 다녀온 해외 견학 출장을 통해 이런 구상을 더욱 정교하고 견고하게 다졌다.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해외 견학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무실에 앉아 지도와 각종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선거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열이틀 일정으로 해외 4개국 5개 메가시티를 자비로 다녀왔다. 일반적인 관광지 대신 ‘해외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둘러봤다. 이 구상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대만족이었다. 종일 걸어다니느라 온 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몸무게가 빠지는 강행군을 한 보람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파리 사클레 대학교(Universite Paris-Saclay)는 우리로 치면 서울 밖 경기도 시흥, 안산 또는 안양시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과학·공학 분야에서 유럽 너머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다. 작년 노벨물리학상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프랑스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교육·연구·산업시설을 빠르게 집적시켜나가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인하공전, 한양대 안산ERICA캠퍼스가 한곳에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대학교에 현재 소속된 행정구역인 ‘에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파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겠나.

-국내 일부 혁신도시의 실패 사례를 보면 단순히 기능 집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절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허허벌판을 따라 파리지하철 18호선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건설 중에 있었다. 대략 안양에서 부천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 느낌의 전철이다. 우리 교통망을 생각해 보면, 경기도의 각 시군이 서울로 빨려들어가는 식이라 서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리 메가시티(일드프랑스)는 파리 중심부로의 교통만큼이나 파리 근교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들끼리의 순환선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건설 중인 15~18호선은 바로 이런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Grand Paris Express)’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파리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파리’라는 브랜드하에서 지역별 개성을 살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다.

구태 정치 과제들 해결사 자처
“현실 벽 높아도 통합 서둘러야”

이상의 파리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는 곳이 APUR(Atelier Parisien d’Urbanisme: 파리도시계획연구소)다.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 셋을 합친 격의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곳은, 파리를 포함한 131개 지자체를 묶는 협력 틀로서 공공재단 성격을 가진 ‘메트로폴 뒤 그랑파리(Metropole du Grand Paris)’다. 파리를 찾았으니 에펠탑이나 개선문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 대신 이 두 곳 청사를 가봤다. 도지사가 돼 다시 돌아오겠다 다짐하며 말이다.

-하지만 경기·서울 통합 시 수도권만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겠는가?

▲수도권 인프라 중 상당수는 비수도권이 없으면 누릴 수 없다. 전력 생산과 송전망이 대표적이다. 다만 수도권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수록 지방에 흘러드는 낙수효과의 폭도 커진다. 이 낙수효과를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무릇 경기지사쯤 되면 경기 도민뿐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에도 책임있게 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절한 때 공개할 것이다.

-기초·광역의회 통합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기억되는 방식은 외유성 해외 출장이나 성추문 등이다. 지방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럴까. 기초지자체는 너무 작고 광역지자체는 너무 넓다. 이들의 업무가 중복돼 있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다.

지방정치가 효능감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저변에 넓게 깔려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두 국회의원 사태를 보라.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에 종속돼 시녀화된 구조를 깨야 한다. 나는 기초·광역의회 통합을 통해 도리어 지방의회의 힘을 강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대만처럼 통·반장과 이장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조국, 김민석 같은 운동권 세대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과 부조리가 누적돼있다. 이로 인해 미래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세대보다 삶의 질이 나빠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애, 결혼 및 출산을 회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스스로 소멸을 선택하고 있다.

4050세대(X세대, M세대)는 민주당, 6070세대는 국힘이 이를 해소해주기를 기대하지만 넌센스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과 부조리를 만들고 이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02030세대(제트세대, 알파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갈 데를 몰라 방황한다.

변혁의 시기였던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때만 해도 30대의 나이로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한 분들도 있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들이었기에 그 시기의 대한민국이 고도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제트 혁명’을 한국에서 추동하고 싶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조국 사태 이후 한결같이 제3지대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제3지대는 부침도 심하고 당장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30대는 무한도전의 연속이었다. 그 30대가 저물고 선거 중에 40대로 접어들게 된다. 그런만큼 이번 도지사 선거는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려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이 가능함은 물론, 끝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변혁 친화적인 경기도민의 힘을 빌려서 말이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5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