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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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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무산됐던 국보법 폐지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국보법은 77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폐지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일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 게시됐고, 사흘 만에 반대 의견 8만건을 넘겼다. 갑론을박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휴전 체제와 최근 안보 사건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보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국보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직후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형법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폭동이나 반정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조항이 넓고 모호하게 적힌 부분이 많았고, 어떤 행동이 위반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