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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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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이 만든 강제 매각, 정책 설계의 충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약 624만주, 삼성화재는 약 109만주를 처분한다. 금액으로는 각각 약 1조3000억원과 2000억원 수준이다.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지분 정리처럼 보이지만, 이 매각은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이 설계한 결과다. 투자 판단이 아니라 제도 충돌이 만들어낸 거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이번 매각은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다.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 법적 조건이 만든 반응이다. 시장이 아니라 규제가 거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 이 사례는 정책과 규제가 실제 거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통주 7336만주를 포함해 총 8700만주, 약 16조원 규모를 올해 상반기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줄이는 조치로, 최근 상법 개정 흐름과 맞물린 결정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환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만든 변화는 단순하지만 파장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