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험은 판결 아닌 약속으로 작동해야

1심 승소 후 분쟁, 가입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나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지해 온 한 가입자의 사례는 이 구조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오랜 기간 1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VIP 고객이었다. 회사가 권유하는 상품에도 응했고 노후 대비라는 설명을 믿었다.

보험 계약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뤄지듯, 그 역시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 속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재판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시골에서 자라며 질병으로 집을 몇 채씩 잃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목격했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과 달리 자영업을 하는 그에게 보험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삶의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세상을 떠난 뒤, 부모님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납부해 온 보험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코로나로 자영업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던 시기, 아버지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모든 상황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보험금 접수, 보완 요구, 추가 자료 제출, 재검토, 그리고 지급 거절. 절차는 반복됐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 사이 생계는 더욱 악화됐고 자영업의 기반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오랜 세월 납부해 온 보험료의 의미를 되찾고자 했다.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서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의 판단도 구했다. 자료를 하나씩 갖춰가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 소진이었다.

아버지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위기에 대비하고자 가입한 보험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허탈감이 이어졌다. 매달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시간에 대한 회의도 깊어졌다. 불면과 우울 증세가 반복되며 결국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소송이라는 마지막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년의 소송 끝에 1심 판결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까지라면 늦었지만 약속이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는 항소했다. 회사에게 그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였다. 기업 입장에서 항소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절차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그 소식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통보였다. 이미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에게 항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된다.

그리고 결과는 뒤집혔다.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도 변호사 없이 오랫동안 혼자 싸웠지만, 승소 경험을 믿고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2심 재판이 생각보다 복잡했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비용과 절차의 장벽이 높았다고 했다. 거기에 1·2심 보험회사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2심에서 의학적 판단은 엇갈렸다.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의 의견과 별도의 자문 의견이 충돌했다. 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었다. 법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직접 오랜 시간 지켜본 의료진의 판단이다.

치료가 이루어진 곳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호흡기에 의존한 위중한 상태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기다렸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다시 치료가 시작돼 가까스로 1년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1년 동안 환자를 지켜본 서울대 교수의 의학적 판단은 가족에게 마지막 보호선과도 같은 의미로 남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직접 환자를 돌본 의료진의 소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법정은 증명의 공간이고 증명은 서류와 논리로 이루어진다. 반면 사람의 삶은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가족이 곁에서 지켜본 시간과 기억,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이어진 절박한 순간들은 서류 몇 장으로 온전히 담기 어렵다.

바로 그 간극이 절망을 키웠다. 법정에서 선택된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판단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 가족이 지켜본 시간과 치료 기록이 무력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리의 합리성과 삶의 체감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한다.

또 우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 맞는지,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문한 의사의 소견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보험회사와 5년간 분쟁을 이어오면서 자신이 납부한 많은 보험료와 달리 소액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오히려 더 많은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아니었다면 한강으로 달려가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5년 동안 나는 보험회사와 무엇을 했고, 이런 보험회사를 믿고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인가.”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의 한계를 토로한 고백이었다.

필자가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특정 보험사를 지목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험 분쟁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사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야 한다. 보험 분쟁이 개인을 어디까지 소모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제도는 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긴 시간을 요구하는가.

보험사는 “항소는 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누구도 재판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리가 반복될 때 구조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지는 분명하다.


재판은 기업에 유리하다. 기업에는 법무팀이 있고 법률 자문도 있으며 재정적 여유도 있다. 그러나 개인은 다르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하고 병원에도 가야 하며 가족도 돌봐야 한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포기’라는 단어가 가까워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한다.

이는 패소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먼저 지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재판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보험이 국민의 안전망이라면 그 안전망이 작동하는 방식 또한 공공의 문제가 아닌가. 법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체력의 불균형을 완화할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료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부담은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1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보험사의 항소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게 하는 장치다. 또는 항소를 하려면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재심을 선택하는 보험사가 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은 보험사를 벌주자는 논의가 아니다. 신뢰를 지키자는 논의다. 보험 산업이 성장해 온 배경에는 결국 지급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보험을 신뢰하는 이유도 그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사라지면 보험 산업의 기반도 흔들린다.

보험사 역시 장기적으로 손해다. 한 건의 승소로 당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이야기가 축적될수록 가입자는 줄어든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에서 평판은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한 번 금이 간 평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평판이 무너지면 시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험은 ‘미래를 파는’ 산업이다.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전환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신뢰다. 종이 위의 조항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현재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미래의 보장을 말할 수는 없다.

1심에서 이겼는데 삶은 더 어려워졌다는 고백이 반복된다면 사람들은 보험을 더 이상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승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는 또 다른 상처로 남는다. 그때 보험은 안전망이 아니라 끝없는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분쟁이 일상이 되면 제도의 존재 이유도 흐려진다.

기업도, 소비자도, 시장도 모두 패자가 되는 구조다. 결국 누구도 이기는 쪽이 없는 소모전만 남는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법적으로 누구의 논리가 더 정교한가를 따지는 데서 멈출 일이 아니다. 이 제도가 국민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근본부터 물어야 한다. 제도의 목적이 분쟁의 승패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 있다면 답은 분명해진다. 신뢰는 판결문 한 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답은 법정 밖, 제도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형성된다.

보험은 말 그대로 우발적인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며, 소송에서 이기는 산업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산업이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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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