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

‘내란’ 꼬리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2011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이던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핵심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정당 해산 마지막 심판서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RO 회합’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당이 해체됨에 따라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김미애·김재연·오병균·이상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을 국가기관이 해체한 만큼 파장은 컸다.

통진당 해산심판 14년 만에 주목
그때는 ‘의혹’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판결은 2025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진당은 ‘인식’ ‘주장’ 등 실행 계획만으로도 해산이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윤 전 대통령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부터 한남동 점거 사태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진당 사례서 알 수 있듯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진보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깊게 박힌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초반부터 탄핵안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등의 업보를 쌓았다.

밤사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화를 감상하는 듯 전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진보 인사 들이닥칠 법무부·헌재
마침내 쥔 칼자루 ‘척결’ 나설까?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면 107명의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탈당·제명으로 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끝까지 당에 남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분열로 이어진다면 파국은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권을 잡으려는 이들의 세력 다툼이 불거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돌파구를 찾거나 민주당을 향해 반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탄핵 남발, 법안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이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민주당 역시 고민되긴 매한가지다. 지금 곧바로 야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 동안은 입법 과제와 국정 안정을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연 정당 해산만이 답일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진당 해체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 손으로

김 상임대표는 지난 4월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라면 100번도 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들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서 진보 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선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척결 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며 정당 해체 방식도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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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