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

‘내란’ 꼬리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2011년 창당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정당이다. 박근혜정부이던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 핵심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정당 해산 마지막 심판서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RO 회합’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당이 해체됨에 따라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을 포함한 김미애·김재연·오병균·이상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을 국가기관이 해체한 만큼 파장은 컸다.

통진당 해산심판 14년 만에 주목
그때는 ‘의혹’이었지만 지금은…

해당 판결은 2025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진당은 ‘인식’ ‘주장’ 등 실행 계획만으로도 해산이 결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윤 전 대통령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부터 한남동 점거 사태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진당 사례서 알 수 있듯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라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때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이 진보 인사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깊게 박힌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초반부터 탄핵안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등의 업보를 쌓았다.

밤사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영화를 감상하는 듯 전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진보 인사 들이닥칠 법무부·헌재
마침내 쥔 칼자루 ‘척결’ 나설까?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면 107명의 의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다. 탈당·제명으로 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끝까지 당에 남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분열로 이어진다면 파국은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권을 잡으려는 이들의 세력 다툼이 불거질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돌파구를 찾거나 민주당을 향해 반기를 드는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탄핵 남발, 법안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이 해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강경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민주당 역시 고민되긴 매한가지다. 지금 곧바로 야당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 동안은 입법 과제와 국정 안정을 위해 분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연 정당 해산만이 답일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진당 해체 당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 손으로

김 상임대표는 지난 4월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라면 100번도 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들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아가서 진보 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선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 척결 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며 정당 해체 방식도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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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