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은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다.


만약 민주당이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사법부가 고민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18일까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우선 당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 대통령을 법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곤욕스러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그 공을 헌재로 돌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같은 시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곧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 몫의 신임재판관은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급하게 지명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만에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원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하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향후 5년 국정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을 다 없애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행보가 우리 국민에게 독주하는 이재명정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를 끝낸 후 홀가분해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필자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하되 짧고 굵게 끝내고, 현재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는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위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땐 전 정부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실정까지 양도해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도 없고, 107석의 야당이 된 상황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재가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써 국정파트너가 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봐선 이 대통령 재판이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처벌받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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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