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진숙·강선우 물러나야”

이재명정부 1기 내각 걸림돌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장관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지명자의 과거 품행과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이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만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성실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 무작정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을 믿고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자가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장관 인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학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정책에 대해선 면밀하게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자가 두 딸을 중·고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조기 유학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캠프 출신이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인사도 아닌 인물을 중용한 셈이니, “정치적 보은”이라고 보기엔 맥락이 애매하고, “정무적 포용”이라 하기엔 내부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셈이다. 도리어 ‘인사 검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시선이 먼저 앞선다.

이 제자 논문 표절·논문 중복 게재
두 딸 미국 조기 유학시키고 공교육?

실제로 지명 직후 여당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오히려 여권 내부 악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부라는 자리가 단순한 정책 집행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교육부는 이념과 이해관계가 겹겹이 얽힌 다층적 구조 위에 서 있다. 교사 집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수 교육단체,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입시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등 교육 정책의 수용 주체만 해도 수두룩하다. 이 모든 층위에서 신뢰와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진숙 후보자는 장점과 동시에 뚜렷한 위험을 지닌다. 강점이라면 국립대 총장으로서 국립대학 네트워크와 교육 재정 구조,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현실 감각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거점 전략을 동시에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국정 과제와 맞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리스크는 이보다 더 명확하다. 여야 모두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탓에 정치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언론·교육계·정당 모두로부터 미온적 반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추진력을 동시에 요구받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정무적 미숙함’이라는 낙인은 치명적이다.

인사는 만사다. 이 후보자 지명이 단지 한 명의 적당한 전문가를 골라낸 것이라면, 이 정부는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설득력을 빠르게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이 인사가 숙고한 ‘정무적 승부수’였다면 그 배경과 구상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

장점 동시에
뚜렷한 위험

결국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분수령은 여론이 아니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의문과 우려가 크지만, 인사에 말을 아껴왔던 필자 역시 이번만큼은 한 가지 말은 남겨둔다.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이 인사가 향후 어떤 역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차분히 지켜볼 이유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인사의 정무적 의미를 책임 있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여지는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롭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재선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본인의 보좌진에게는 상식 밖의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강 후보자의 전 보좌진 A씨는 “강선우 후보자가 시도 때도 없이 집 쓰레기를 버려 달라는 ‘특명’을 내렸다”라고 증언했다. 쓰레기 상자 안에는 치킨 먹고 남은 뼈부터 만두 찌꺼기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고 하는데 A씨는 이 쓰레기들을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직접 분리해서 버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보통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일까지 시킬까? 군대에서도 시키지 않을 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니 황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 후보자는 자택 화장실 변기가 말썽이라며 또 다른 보좌진 B씨에게 SOS를 쳤다고 한다. B씨가 가보니 비데 노즐이 고장 나 물줄기가 계속 새어 나와 집이 물바다가 될 지경이었다는데 직접 고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수리업체를 부르고 나서야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강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좌진이 여러 명에 달했으며, 이를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관련 증거 자료까지 확보된 상황이다. 피해 보좌진은 “시간이 없어서 잠시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마치 사적인 집사 노릇을 한 기분이라 모멸감마저 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군대도
아니고…

더욱이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 당시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자 보호와 갑질 근절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2020년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갑질이나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강 후보자 측도 해명에 나섰다. “평소 가사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며, 변기 수리와 관련해서는 “집이 물바다가 돼 과거 한 보좌진에게 상황을 말한 적은 있지만, 직접 고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지만 반박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또, 2020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이 정도로 잦은 보좌진 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강 후보자 곁에는 늘 고용불안이 존재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의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첫해인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보좌관(4급 상당) 2명과 선임비서관(5급 상당) 1명이 면직됐다.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이 면직됐고, 2022년엔 8명을 임용하고 7명이 면직됐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고 7명이 면직됐다. 강 후보자가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엔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강 보좌진에 상식 밖 갑질했단 폭로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이유는?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됐고, 9명이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사무처에선 “개인별 직급 변동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잦은 보좌진 교체는 보기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 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강 후보자는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빠져 있었다. 남편 회사 대표가 강 후보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치인이란 직책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여가부 장관 후보라면 ‘존중과 배려’는 기본 덕목이다.

국민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뭉개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금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려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청문회 개최 이전에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도덕성 검증이 상당 부분 미리 이뤄지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재명정부 1기 장관 청문회의 경우,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과 소명을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양상이 뚜렷하다.

버티면 된다
2명 버린다?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며 후보자들은 뭉개고, 여당은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태다. 꼼꼼한 검증,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라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인재 등용만이 국민 정서에 맞는 인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hntn1188@naver.com>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