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51명 임용·46회 면직
정치권도 ‘이례적’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난 21대 국회 보좌진의 면직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전체 국회의원 보좌진의 면직은 총 6092명, 임용은 6202명으로 면직율은 약 98%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 1명당 교체 횟수는 3년간 총 20.6명으로 1년 동안 약 6.8명이 교체됐으며 면직 처리된 보좌진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4.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서 보듯이 1년간 평균 6.8명이 교체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 후보자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보좌진은 별정직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이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정가에서도 수십명에 달하는 보좌진 교체 숫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명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노력해 왔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해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갑질 의혹도 터져 나왔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보좌진이었던 한 보좌진에게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내려왔다”며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고 남은 거,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거, 일반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받은 쓰레기 더미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분리 배출했다고 한다.

자택 변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SBS는 “이런 행위들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의 하나가 갑질 전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영 대변인 역시 이날 ‘보좌진 갑질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보좌진들으르 노비처럼 부리며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 난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며 “복수 관계자들이 신분이 특정될 우려까지 감내하며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좌진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여가부는 강선우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부처”라며 “갑질 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고장 난 레코드만 반복하며 거대 여당의 비호로 얼렁뚱땅 의혹을 뭉개려는 막장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보좌진의 울분에 똑바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보좌진 교체 및 가사노동 갑질 의혹이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될 경우,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 과정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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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