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51명 임용·46회 면직
정치권도 ‘이례적’ 평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난 21대 국회 보좌진의 면직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21대 국회(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전체 국회의원 보좌진의 면직은 총 6092명, 임용은 6202명으로 면직율은 약 98%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원 1명당 교체 횟수는 3년간 총 20.6명으로 1년 동안 약 6.8명이 교체됐으며 면직 처리된 보좌진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4.4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서 보듯이 1년간 평균 6.8명이 교체됐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 후보자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보좌진은 별정직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이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정가에서도 수십명에 달하는 보좌진 교체 숫자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명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노력해 왔던 행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가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해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는 갑질 의혹도 터져 나왔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보좌진이었던 한 보좌진에게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일상적으로 갖고 내려왔다”며 “상자를 딱 보면 치킨 먹고 남은 거,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거, 일반쓰레기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받은 쓰레기 더미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분리 배출했다고 한다.

자택 변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SBS는 “이런 행위들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강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 중의 하나가 갑질 전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민영 대변인 역시 이날 ‘보좌진 갑질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회 보좌진들으르 노비처럼 부리며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 난 변기 수리까지 지시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며 “복수 관계자들이 신분이 특정될 우려까지 감내하며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좌진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며 “국회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여가부는 강선우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부처”라며 “갑질 의원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언감생심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고장 난 레코드만 반복하며 거대 여당의 비호로 얼렁뚱땅 의혹을 뭉개려는 막장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보좌진의 울분에 똑바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보좌진 교체 및 가사노동 갑질 의혹이 인사청문회까지 가게 될 경우,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 과정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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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