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아니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내란을 촉발한 윤석열의 계엄령 사태는 반드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현재로서는 5년 임기를 다 채워서는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 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임기를 무난하게 마쳤다.

그런데 유독 보수정권서만 두 번째 탄핵이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집단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빈털터리라는 판단을 지우기 어렵다. 합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자중지란을 일삼은 결과가 뒤늦게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최고의 수혜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되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이 목전까지 왔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2년 전 대선서 “사법 악재 전과자 최악”보다 “거짓말쟁이 허세꾼 차악”을 뽑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갖가지 범법 행위 의혹이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도 그랬듯 윤석열도 시민들의 힘이 모여 선출한 권력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선택의 다양성도 객관적 주체 판단의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주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집단의 양분 독소 행위로 인해 윤석열·이재명의 지난 대선서 보듯,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하기를 강요당하는 정치 시스템에 철저히 귀속돼 투표 들러리로 전락해 왔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진정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어딘가 고장 나 있음을 시인해야 할 때가 아닐까? 우리는 왜 ‘모 아니면 도’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 왜 이리도 다양성 없는 극단적 정치 질서가 반복되며, 왜? 적대와 혐오로 국민의 주권이 행사돼야 하는지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한 때다.

작금의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이재명 양자 관계를 ‘쓰레기차’와 ‘분뇨차’에 비유하는 우상 파괴적 풍자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탄핵으로 촉발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이재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사실관계와 혐의가 인정된 사건 1심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7개 사건에 연루돼 총 11개의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참으로 어지럽다. 국민이 부여한 거대 야당의 동력을 민생보다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 대표로선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 그는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자 조작”이라며 정치 탄압으로 단정하고 모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 혐의 중에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사건도 여러 건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하는 몰염치를 행사했는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상당한 어폐가 있다.


그의 입장엔 치명적 모순도 발견된다.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해 관련 수사를 줄줄이 밀리게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괴롭힌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 검사들 탄핵안도 발의했다.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심지어 재판부 압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를 비난하며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고, ‘개딸’들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었다. 거대 야당의 공격에 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 1년 반이나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낸 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그렇다. 이재명과 민주당에는 이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는 윤석열 탄핵 과정서 더 분명해졌다. 퇴진 광장과 국민을 위한 국정 안정보다는 자신들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국정 안정만 필요해 보인다.

그 절정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이고, 이는 양당 체제로 이득을 취해 온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의 본모습이다. 그렇다. 불행히도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다.

게다가 이번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내란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으킨 윤석열 탄핵 반향도 아니었고,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려고 광장에 모인 것은 더욱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적법한 사법 절차에 의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법이지, 윤석열의 무모함으로 인해 이재명은 무죄가 되어 정치적 승리자가 되려는 모습은 용납할 수없다.

차치하고 윤석열이 간 뒤 이재명의 부상은 다시 한 번 한국 사회 내의 양극화를 극명히 드러낼 것이다.

일부에게 그는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담한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그의 정치 성향을 지켜본 바, 다른 이들에게는 기본소득 경제와 확증 편향적 외교의 재앙을 예고하는 인물이다. 또, 이번 내란 사태로 정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정치가 분열된 장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민생을 위한 민주적 원칙과 사회적 결속을 유지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윤석열은 독단과 폐쇄적 지도력, 무능과 거짓, 오만으로 실패했다. 이재명 역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 공천 학살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정족수를 앞세워 정부·여당과 타협과 협치 없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이 가고 이재명의 정치 여정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시간과 국민의 선택만이 말해줄 것이다. 분명한 건 윤석열은 아니었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사법 리스크 없는 민주적 리더가 필요하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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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