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1 이재명, 대법 판단에 정치권 촉각

대권에 명운…파기자판 등 세 가지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진 회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은 이 후보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당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라며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선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후보의 발언 전부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1부,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당시 기억의 착오 또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 허위 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1심이)객관적 사실 여부에 집중한 반면, 항소심에선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의 선택지를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서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에는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는 안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수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만큼 대선 정국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서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특성상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파기자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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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