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1 이재명, 대법 판단에 정치권 촉각

대권에 명운…파기자판 등 세 가지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진 회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은 이 후보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당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라며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선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후보의 발언 전부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1부,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당시 기억의 착오 또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 허위 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1심이)객관적 사실 여부에 집중한 반면, 항소심에선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의 선택지를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서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에는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는 안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수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만큼 대선 정국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서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특성상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파기자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par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