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1 이재명, 대법 판단에 정치권 촉각

대권에 명운…파기자판 등 세 가지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진 회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은 이 후보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당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라며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선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후보의 발언 전부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1부,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당시 기억의 착오 또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 허위 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1심이)객관적 사실 여부에 집중한 반면, 항소심에선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의 선택지를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서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에는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는 안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수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만큼 대선 정국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서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특성상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파기자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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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