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사법부 분열 실상

대법은 빠르게 고법은 천천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 첫 기일 지정 →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고법이 당초 뜻을 뒤집고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스스로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 재판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기 신청을 받자마자 한 달 후로 미룬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부터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 승인까지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는 실명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들 실명 걸고 줄줄이 비판
“이번 판결로 사법쿠데타 오명 생겨”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는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며 “조 대법원장 체제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맹공했다.

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고발·청문회·탄핵까지 고려
“음모론 해결 위한 입장 발표 시급”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법원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정부지법의 남준우(연수원 34기)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싶어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남 부장판사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입장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전례없는 법원 내부 분열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례 없는 신속한 진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기본절차 규정까지 무시하고 대선 전에 야당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심각하게 퍼졌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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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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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