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서 증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했던 오상배 전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총 4차례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안보 폰 화면에 ‘대통령님’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네줬기에 윤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부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국회 본관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네 명이 (국회의원)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네 번째 통화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더라도 내가 두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희는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앞서 오 전 부관은 군 검찰 1차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 진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처음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고, 책임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후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기사를 접한 뒤,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증언 결심 이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는 다음 기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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