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부터…’ 국민의힘 잠룡들 구애 작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7 11:25:37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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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겉으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했지만, 핵무장론까지 언급하는 등 대권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진행 시 까다로운 복어가 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 본선에 나갈 주자는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이유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들었다.

겉으론
환영하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과 검찰을 왕래하는 시간까지 구속기간을 계산한 후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까지 약 9시간7분이 지난 후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의 적용 근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였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논점에 대해서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의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탄핵 찬성 여론에선 “검찰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체포 후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동운 공수처장·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향해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라”면서도 법원에 대해선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태균에게 포위된 대선주자들
석방에도 계속되는 대권 행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석방 당일엔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다른 주자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지난 11일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윤 대통령이 석방 당시 주먹을 불끈 쥔 것에 대해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서 김치찌개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했다”며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돼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은 겉으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진 영향력과 강성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한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론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환영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달리, 이들은 각자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서 진행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핵무장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을 주장한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이었다. 외교 사안과 핵무장 여부 결정은 서울시장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토론회 종료 후 오 시장은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하는 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다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 이 대표의 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방문 계획을 묻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인간적인 괴로움은 있다”면서도 “저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AI 등 미래산업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당의 AI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나부터’
동상이몽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서 “언론 인터뷰 시 ‘조기 대선을 바란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하는 일은 대구시정 외에 늘 차기 대선 준비인데, 그걸 두고 탓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조기 대선 준비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튿날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영향력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선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설령 형사재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면·복권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자 원천을 얻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서 파면된 이후 정치 행보를 멈췄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성 보수층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다시 구속되지 않는 한, 설령 파면되더라도 양손에 국민의힘과 강성 보수층이란 떡을 쥔 채로 상왕 정치를 할 수 있단 기대를 품을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에겐 ‘윤심’ 외에 ‘명심’이란 숙제도 있다. 구속 상태에 있는 명태균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언론에 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명씨 측은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내용 대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까지 구속 취소로 석방된다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홍 시장에게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의 명씨 관련 조사도 두 사람에게 집중돼있다. 명씨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창원지검에 소환돼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로 빨리 올라 오라고 채근하는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검찰 조사서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을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13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설득해 오 시장과 단일화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과의 경선 여론조사 문항 관련 협상에 대해서도 명씨가 오 시장 측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잡아야
이긴다

명씨와 틀어진 강혜경씨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송금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과 관련해선 홍 시장의 아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은 명씨의 휴대전화서 홍 시장의 아들 홍모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8월30일 명씨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3개월 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놓고, 명씨는 자신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메시지에 대해선 홍씨가 조언을 한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명씨 밑에서 일하던 아들의 고교 동창 최모씨가 ‘명씨가 네 아버지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사기꾼 명씨를 달래려고 한 말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나올 것이 없으니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가지고 좌파들이 난리치고 있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암시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서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 전 대표는 무사할 것 같느냐”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윤 대통령 부부·명씨와의 인연은 물론,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 전 대표도 이 의원과 비슷한 맥락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이 진행하는 명씨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주자 중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주자는 사실상 2명이기 때문에 검찰이 경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만약 2명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온다면, 본선 공정성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명씨는 변호인들을 앞세운 여론전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민주당이 이어받으면, 승패를 떠나 피곤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경선 이어 본선까지…
보수 운명 좌우할 4명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선 3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보수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더라도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더 격렬한 옹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정국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놓을 가능성도 적다. 자기 뜻을 따르면서, 형사재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면·복권을 해줄 수 있는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선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처음부터 불리했다.

윤 대통령이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최근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을 수도 있다.

‘윤심’ 다음에 얻어야 할 것은 ‘전심’과 ‘손심’이다. 부정선거론 등 강성 보수 성향 개신교 집회를 주도하는 축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다.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원래 돈독한 사이였지만, 대규모 집회 주도권을 놓고 지난해 10월 이후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목사는 광화문서 윤 대통령 두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손 목사는 여의도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두 목사 모두 특유의 대중 동원 능력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강성 보수층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선 두 목사의 대중 동원 능력을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세 사람의 마음을 두루 얻은 후엔 ‘명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명씨와의 싸움은 지루한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선까지 질기게 버티는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명씨와의 싸움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소한 임기 중엔 명씨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낙선하면, 검찰 수사부터 각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패자이기 때문에 수사도 배려 없이 혹독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이 대표의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다면, 비명(비 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의 거센 도전과 함께 이 대표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다.

확률 낮은
별의 순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로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심·전심·손심을 얻고 명심을 경계하면서 이 대표가 낙마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도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실전서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릴 확률이 낮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그 낮은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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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