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즉, 구속 취소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던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으로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판단이)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주자 일각에선 검찰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은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검을 찾아 “내란 수괴가가 석방돼 자유롭게 활동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런데 심 총장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며 “특별수사본부가 항고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등 야5당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심판 결과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천몫인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조 후보자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마 후보자룰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급기야 야당에선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는 자연스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