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장기 미제사건부터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고 사건 대부분이 형사부에 배당된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배당받는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검사들 표현으론 사건을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에서는 사건 배당 후 3개월을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수사결정시스템서 사건을 수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엔 사건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다가 3개월이 넘으면 초록색, 4개월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바뀐다.

말 그대로 수사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게다가 상부에서는 매달 미제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어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처리를 위한 밤샘 근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은 1만4421건이었다. 2020년 1만1008건이었다가 2021년 4426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926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급증했다. 6개월 초과 미제로 범위를 좁히면 4693건(2020년)→2503건(2021년)→3932건(2022년)→6594건(2023년)으로 증가세다. 

전체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다 지난해 10%를 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5.05%, 2021년 7.72%, 2022년 7.59%를 거쳐 지난해 11.5%에 달했다.

형사부 검사 1명당 100건 이상 배당
지난해 3개월 초과 미제 1만4000여건

특히 장기 미제 증가율은 소규모 검찰청일수록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검사 한 명 감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소 수준인 춘천지검은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이 2021년 41건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이 시기 증가율 전국 1위였다.


검찰 장기 미제사건이 감소한 해는 2021년이 유일했는데, 바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때다. 당시 검찰의 사건이 줄었던 것은 바뀐 수사권에 적응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를 적게 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경찰의 송치가 다시 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이의제기로 다시 검찰에 넘어오면서 검찰서 겪는 지체현상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내부에선 장기 미제의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족한 인력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과정 증가 등을 꼽는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한 사건이 여러 개로 분리돼 검찰·경찰로 나눠지거나, 수사기관 사이 ‘핑퐁’이 이뤄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 자체가 훨씬 많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지난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분담하지만, 여전히 검사가 직접 조사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경찰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라면서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건을 직접 맡은 평검사 숫자가 계속 줄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대형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일선 형사부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최근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드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수사 지연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압수한 자료를 포렌식할 수 있는 참관실이 부족해 손도 못 댄 채 6개월이 지나는 사건도 상당하다고 한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낙점
“말뿐인 전직 총장들과 달라”

실제 대검이 전국 검찰청서 사건을 수사하는 실제 근무 인원을 토대로 검사 한 명이 하루에 새로 맡는 피의자 수를 계산해 봤더니, 2020년 7.3명서 이듬해 6.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다시 급증해 장기 미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심 총장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형사부 TF’를 출범시키며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대검찰청은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날 TF는 심 총장과 상견례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5~11년 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청도 모두 다르며, 기수 역시 해당 청의 수석검사급(사법연수원 42기)부터 막내급(변호사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형사부로서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 심 총장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첫발을 뗀 TF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1~2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토대로 대검서도 주무 부서와 중간 점검용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TF에선 인력 운용, 편제, 업무시스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일선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 우선?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는 “매번 특별수사팀과 공안수사팀의 인력을 형사부로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말을 내뱉었던 총장들과 사뭇 다르다”며 “정치권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만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다만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만 TF가 구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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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