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G모빌리티 손님에게 미룬 책임

업데이트 이후 오류에도 돈 내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쌍용차가 그렇지 뭐.” KG모빌리티에 인수된 쌍용차를 운행하는 차 주인들의 말이다. 신차 출시부터 발견되던 많은 결함과 더불어 미숙한 사후 지원으로 이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심지어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받은 후 나타나는 결함에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사의 공식 펨웨어 업데이트를 받자 차에 오류가 생겼다. 하지만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고객에게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규정을 운운하던 KGM은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무상 수리안을 내놨다.

황당한 대응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고양 KGM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는 도중 직원이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해봐라”라고 권유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A씨는 차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귀가했다. 문제는 A씨가 다시 집에서 나올 때 발생했다. A씨가 시동을 걸었지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켜지지 않았으며 인포콘(KGM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여러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문제의 차종인 토레스가 출고 때부터 자잘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기에,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리셋 버튼을 눌러 억지로 작동시키고 차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오류들과는 다르게 리셋을 시도하고 운행을 마치고 이후에 다시 시동을 걸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0일 회사 근처에 있는 분당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시키고 증상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서비스센터로부터 들은 이유는 더 황당했다. 분당 서비스센터에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건데 6만5000km를 탔기에 워런티(보증기간)가 끝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련 서비스 담당자가 휴가 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7월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서비스센터 직원 권유로 업데이트
 “보증기간 때문에 유상 수리해야”

KGM의 토레스의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혹은 6만km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은 5년 혹은 10만km, 배기가스 관련 부품으로는 정화용 촉매와 전자제어장치는 7년 12만km, 그 외 부품은 5년 혹은 8만km다. 다만 2023년 1월 이후 출시 차량부터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5년 혹은 10만km로 변경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임의로 펌웨어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권유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류가 발생했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장 난 차를 일주일 동안 타다가 몇 십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고쳐서 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남겼지만 “동일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기간에 의거 수리해 드리는 사항이고, 품질 문제라고 해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차 같은 답변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고발했다. 그러자 본사 테크니션에게 연락이 와 다음 날(7월2일) 하남 서비스센터로 가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리도 무상으로 진행해주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안내대로 2일에 하남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수리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부품이 없어 한 달 뒤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본사 테크니션의 안내를 받아 서비스센터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품이 없다고 한다”며 “약 10일 동안 세 곳의 서비스센터를 갔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고 차를 입고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장 난 차를 한달 동안 운행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벌어진 오류를 감수하는 것은 차를 산 고객뿐”이라며 “제대로 된 수리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고발에 즉시 무상수리 안내
취재 이후 3일 만에 부품수급 후 수리

KGM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런 오류가 본사에 접수된 것은 처음”이라며 “게다가 세 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했던 각 센터의 메카닉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어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 수리를 언급한 것은 규정에 따라 언급한 것 같다”며 “워런티가 있으면 고객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없으면 고객 과실과 회사(직원) 과실에 따라 유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을지, 하드웨어에 발견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오류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어 유상 수리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차를 살 때는 기분이 좋지만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방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상황에 규정대로만 고객분께 이야기를 드려 불편함을 드린 것 같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A씨는 취재 이후 KGM 본사로부터 3일 만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유상 수리에서 무상 수리로, 취재가 시작되자 한 달이 남았던 수리 가능 시간이 3일로 단축된 것이다. 이를 두고 A씨는 “KGM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고객을 우선 생각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터질 문제

KGM 서비스센터에서 일했던 한 차량 정비사는 터질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레스 같은 경우 출시 당시부터 펌웨어가 불안했다. 본사에서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방식이 매번 달라 정비사들도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이 업데이트하면서 제대로 된 설치 방법을 따르지 않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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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