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이’ 정치권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8 08:54:16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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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무장해제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를 했다”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의 주장엔 윤 대통령 측이 파고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없다. 직권남용 혐의 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인지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진 일원으로 참여해 지난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엔 “일 단위로 하는 기간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면,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찰만 공격하는 민주당

법원은 절차적 상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기관은 공수처였다. 정치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공격 대상을 달리 정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공수처에 대한 거센 공격을 시작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서 활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지만, 출범 5년 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1명 중 같은 개혁신당 소속인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주영 정책위의장 외 9명은 ‘맹윤(맹렬한 친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김상욱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 111석에 불과하다. 공수처를 실제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꾸준히 갈등을 이어갔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수처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단 측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총 29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성사시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실적 힘 있는 범야권
이참에 검수완박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법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제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상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중대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때문에 감히 법원은 공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도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했던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검찰이 현재 쥐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담겨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범야권의 공세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양 세력은 상대를 겨냥할 수 있는 칼을 하나씩 쥐고 겨눌 수 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법원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서 재판부별로 각각 체포·구속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혼선이 더욱 커졌다.


양 세력은 상대방의 칼 역할을 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로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의 정국에 대처하고 있다. 현실적인 힘은 총 189석을 보유하고 있는 범야권이 쥐고 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검찰을 해체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오히려 민주당과 검찰의 오랜 악연을 청산하려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싸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서 승리한다면, 정권과 압도적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정권 출범 초기의 호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은 오랜 악연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란 흐름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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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