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를 했다”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의 주장엔 윤 대통령 측이 파고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없다. 직권남용 혐의 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인지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진 일원으로 참여해 지난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엔 “일 단위로 하는 기간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면,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찰만 공격하는 민주당
법원은 절차적 상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기관은 공수처였다. 정치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공격 대상을 달리 정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공수처에 대한 거센 공격을 시작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서 활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지만, 출범 5년 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1명 중 같은 개혁신당 소속인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주영 정책위의장 외 9명은 ‘맹윤(맹렬한 친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김상욱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 111석에 불과하다. 공수처를 실제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꾸준히 갈등을 이어갔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수처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단 측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총 29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성사시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실적 힘 있는 범야권
이참에 검수완박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법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제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상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중대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때문에 감히 법원은 공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도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했던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검찰이 현재 쥐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담겨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범야권의 공세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양 세력은 상대를 겨냥할 수 있는 칼을 하나씩 쥐고 겨눌 수 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법원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서 재판부별로 각각 체포·구속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혼선이 더욱 커졌다.
양 세력은 상대방의 칼 역할을 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로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의 정국에 대처하고 있다. 현실적인 힘은 총 189석을 보유하고 있는 범야권이 쥐고 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검찰을 해체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오히려 민주당과 검찰의 오랜 악연을 청산하려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싸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서 승리한다면, 정권과 압도적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정권 출범 초기의 호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은 오랜 악연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란 흐름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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