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얼굴 선명한 사진도 있다”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민주 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제기하던 그 논리와 똑 빼닮았다.

그러고는 이후에 내놓은 해명은 더욱 기괴하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 법사위서 폭로…사법부 감찰 촉구
“3~4명 술값 400~500만원” 주장 파문

판사는 당연히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왜 그 답이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여야 하는가? 그것도 본인이 저술한 법률 해설서에 반하고, 그동안 모든 선배의 판례와 모든 해석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해줘야 하는가?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은가?  반민주 극우 유튜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헌재서 그대로 읊어대던 윤석열 변호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어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비논리적인 해명을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 집행 명령이다. 하지만, 판사도 한 명의 인간이다. 모든 판결이 완벽할 수 없기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 3심제도는 판사에게 논의의 장을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존재한다. 그런데 지 판사는 판결이 논의에 열려 있다는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판결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관저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이런 어이없는 해명을 보고 있자면 합리적으로 의혹이 생긴다.

촬영 시점
지난해 8월

이런 상황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제보를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김 의원의 주장은 사법부 신뢰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 부장판사는 2025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4월21일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찰과 직무 배제를 요구해 왔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그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폭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의 룸살롱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 증거까지 확보했다며, 이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보자, 윤 구속 취소에 분노”
“직무 관련자 접대받아 문제”

김 의원은 지 판사를 즉시 재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법사위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연속된 비공개 재판 결정으로 ‘밀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 판사는 군인권센터의 비공개 재판 반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개 재판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의 폭로로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재판은 연내 심리 종료,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민은 김 의원의 폭로에 충격과 의심을 표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진까지 있다면 지귀연 판사는 해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감찰을 지지했고, 또 다른 이는 “윤석열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다 연결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의 제보가 정치적 공세 아니냐?”며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SNS에서는 “룸살롱 접대 폭로로 법사위 발칵”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고, 국민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의 폭로는 지 판사의 직무 배제와 특검법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추가 조사하며 사법부 개입 의혹을 파헤치려 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각한 
물음표

국민은 제보의 신빙성과 증거 공개 여부에 주목하며,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 판사의 해명과 감찰 결과가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 감찰과 국민적 감시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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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