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철저히 파헤쳐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에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민주 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제기하던 그 논리와 똑 빼닮았다.


그러고는 이후에 내놓은 해명은 더욱 기괴하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판사는 당연히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왜 그 답이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여야 하는가? 그것도 본인이 저술한 법률해설서에 반하고, 그동안 모든 선배의 판례와 모든 해석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해줘야 하는가?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은가?  반민주 극우 유튜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헌재서 그대로 읊어대던 윤석열 변호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이어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비논리적인 해명을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 판사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 집행 명령이다. 하지만, 판사도 한 명의 인간이다. 모든 판결이 완벽할 수 없기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 3심제도는 판사에게 논의의 장을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지 판사는 판결이 논의에 열려 있다는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판결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관저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이런 어이없는 해명을 보고 있자면 합리적으로 의혹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제보를 폭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김 의원의 주장은 사법부 신뢰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 부장판사는 2025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4월21일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낳았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찰과 직무 배제를 요구해 왔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그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폭로는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 증거까지 확보했다며, 이는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 판사를 즉시 재판서 배제하고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법사위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연속된 비공개 재판 결정으로 ‘밀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 판사는 군인권센터의 비공개 재판 반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개 재판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의 폭로로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재판은 연내 심리 종료,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민은 김 의원의 폭로에 충격과 의심을 표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진까지 있다면 지귀연 판사 해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감찰을 지지했고, 또 다른 이는 “윤석열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다 연결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의 제보가 정치적 공세 아니냐?”며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SNS에서는 “룸살롱 접대 폭로로 법사위 발칵”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고, 국민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의 폭로는 지 판사의 직무 배제와 특검법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추가 조사하며 사법부 개입 의혹을 파헤치려 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 제보의 신빙성과 증거 공개 여부에 주목하며, 사법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 판사의 해명과 감찰 결과가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심각한 물음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 감찰과 국민적 감시가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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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