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뻔히 보이는 장고 끝 악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로 장기화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3월 초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언급한 점 등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96일(20일 기준)이 지나도록 헌재는 침묵하고 있다. 판결 방향은커녕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시로 평의를 진행한다는 말만 나올 뿐이다. 정치권 등은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한다는 선례에 비춰 일정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유력한 날짜로 점쳐졌던 지난 14일은 이미 넘겼고 21일도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4월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그사이에 선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기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에 치러진다. 애초 예상됐던 5월에서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타임라인이 꼬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서 변수가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예상 일정이 흐트러졌다는 설명이다.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변론 끝났는데 선고 무소식
노 64일, 박 91일 이미 넘겨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헌재가 내놓은 판결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 과정서 나온 변수를 가능한 한 정리하고 쟁점별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남발, 국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포고령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두 번의 표결 끝에 가결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사건번호 ‘2024헌나8’를 부여했다. 이후 사흘 뒤인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명됐다. 주심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다. 국회 지명 몫의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지금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1월14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시작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수사·재판
얽히고설켜

이후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차 변론에는 불참했다. 사흘 뒤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초유의 법원 공격 사태도 일어났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최종 변론일까지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 탄핵소추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11차까지 이어진 변론은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군대 투입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총 5가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에 67분간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직무 복귀 시 정국 구상에 대해 밝혔다.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2일 동안 총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평의에 들어갔다. 55일간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과 횟수가 짧았다.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실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속도를 냈다. 당시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이었다. 헌재는 다른 사건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재판장에 시계를 가져다 놓고 증인 1명당 90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을 서둘렀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지난 14일 선고가 무산된 이후 20~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상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발목이 묶이는 셈이다.


법원 구속 취소 이후 신중론?
각종 추측·음모론 난무하는데…

일각에서는 헌재의 기류 변화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서 인용되면서 빠르게 진행되던 재판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의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구속 41일 만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로 언급한 것은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실제 법원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 제동
어떤 영향?

사실 현행법상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180일 이내 이뤄지면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6월11일 전에만 선고하면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의무 조항이 아니라 훈시 규정인 만큼 시한을 넘긴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은 각각 252일, 272일 만에 ‘기각’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짜가 잡혔고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정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변수가 하나씩 해소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헌재 앞에 놓인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장고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