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죽으려 해도 소송 이겨도 절대 안 바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 지회장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씨는 윤씨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 이후 장 지회장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상위 기관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 지회장이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평군은 센터를 기존 자리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센터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움직인다”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양평군 센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씨를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예전하고 다를 바 없다. 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고 한탄했다.

일단 장 지회장이 다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장 지회장은 해당 사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을 배경으로 장 지회장의 업무 권한을 돌려 놓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정씨가 장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은 지난달 17일 장 지회장이 정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장 지회장)의 원고(정씨)에 대한 행위는 불법행위(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직원이 6명에 불과한 센터서 2명이 같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받은 것이다.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 신청도 승인됐다. 정씨는 “장 지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지만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돼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동료 직원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후 상급자(지회장)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서 ▲직업 유지에 대한 불안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스트레스 등을 일관되게 호소한 점 ▲정신적 고통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진료를 받는 중에도 회사 내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정씨가 앓고 있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했다.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
지회장 ‘선출직’ 방패로 무소불위

단, 정씨가 처음에 신청한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변경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장 지회장은 센터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정씨를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장 지회장은 정씨를 사문서 위조, 사인장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과거 정씨가 무혐의를 받았던 내용으로,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동일 범죄 사실로 피고발 및 수사돼 불송치된 점 ▲고소인(장 지회장)은 위조된 사문서 및 인장의 권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해 각하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장 지회장은 고소가 각하되자 센터장에게 대신 고소하라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양평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평군,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양평군 지회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현 상황에 손놓고 있다. 양측 모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등 돈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군 차원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정관을 보면 지회장이 형사소송 항소심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평군 센터의 경우는 민사소송이지 않나. 또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기에 연합회 차원서 지회장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없다.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에게 업무 권한을 돌려준 것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처음(지난해 8월)에 처리할 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지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저쪽(정씨 측)에서 낸 증거가 다 조작됐다. 재판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과)동일한 범죄로 고소했고 고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니 각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직원, 외부 관계자 등은 “양평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장 지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에도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지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지회장은 선출직이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뽑히기만 하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사망한 뒤에야 지회장직을 내려놓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 문제

결국 양평군 센터 사태는 구조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군·구 지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위로 시·도 지부가 있다.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투표로 뽑고, 센터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센터장 인사권을 지회장이 쥐고 있어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시·도 지부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회장의 직위에 손댈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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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