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죽으려 해도 소송 이겨도 절대 안 바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 지회장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씨는 윤씨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 이후 장 지회장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상위 기관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 지회장이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평군은 센터를 기존 자리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센터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움직인다”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양평군 센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씨를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예전하고 다를 바 없다. 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고 한탄했다.

일단 장 지회장이 다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장 지회장은 해당 사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을 배경으로 장 지회장의 업무 권한을 돌려 놓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정씨가 장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은 지난달 17일 장 지회장이 정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장 지회장)의 원고(정씨)에 대한 행위는 불법행위(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직원이 6명에 불과한 센터서 2명이 같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받은 것이다.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 신청도 승인됐다. 정씨는 “장 지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지만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돼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동료 직원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후 상급자(지회장)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서 ▲직업 유지에 대한 불안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스트레스 등을 일관되게 호소한 점 ▲정신적 고통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진료를 받는 중에도 회사 내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정씨가 앓고 있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했다.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
지회장 ‘선출직’ 방패로 무소불위

단, 정씨가 처음에 신청한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변경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장 지회장은 센터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정씨를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장 지회장은 정씨를 사문서 위조, 사인장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과거 정씨가 무혐의를 받았던 내용으로,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동일 범죄 사실로 피고발 및 수사돼 불송치된 점 ▲고소인(장 지회장)은 위조된 사문서 및 인장의 권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해 각하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장 지회장은 고소가 각하되자 센터장에게 대신 고소하라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양평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평군,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양평군 지회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현 상황에 손놓고 있다. 양측 모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등 돈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군 차원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정관을 보면 지회장이 형사소송 항소심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평군 센터의 경우는 민사소송이지 않나. 또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기에 연합회 차원서 지회장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없다.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에게 업무 권한을 돌려준 것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처음(지난해 8월)에 처리할 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지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저쪽(정씨 측)에서 낸 증거가 다 조작됐다. 재판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과)동일한 범죄로 고소했고 고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니 각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직원, 외부 관계자 등은 “양평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장 지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에도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지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지회장은 선출직이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뽑히기만 하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사망한 뒤에야 지회장직을 내려놓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 문제


결국 양평군 센터 사태는 구조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군·구 지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위로 시·도 지부가 있다.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투표로 뽑고, 센터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센터장 인사권을 지회장이 쥐고 있어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시·도 지부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회장의 직위에 손댈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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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