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청 이중잣대 행정

같은 상황인데…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같은 상황인데 집집마다 조치가 달라요. 한 집만 빼놓고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양평군청은 몇 년째 ‘협의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같이 산 땅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1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4필지로 나눴다. A씨는 은퇴한 어머니가 머물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옆집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선 것과는 달리 해당 부지는 10여년째 아무것도 들어서지 못한 채 비어있다. 

시작은 부지 진입을 위한 다리 건설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땅 옆으로 구거가 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하천보다는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다. 구거로 인해 해당 부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일종의 ‘맹지’였다.

주택공사를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두 집씩 각각 비용을 들여 폭 6m, 길이 2m의 다리 2개를 건설했다. 양평군청은 다리 준공(사용승인) 이후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A씨도 옆집 주인 B씨와 함께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B씨가 다리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B씨가 쇠사슬을 둘러 다리 절반가량을 점유하면서 A씨 측의 진출입이 어려워진 것. 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A씨는 "B씨가 다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빼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 차량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도 있었다"며 "B씨는 다리 건설 과정에서 비용을 절반 부담했다는 이유로, 다리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6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70만원을 배상하고 양측 모두 진입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에게 방해 행위 1회당 5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진출입로 없는 맹지 구입
비용 반씩 부담 다리 건설

이 같은 판결에도 B씨는 진입로 안쪽 자신의 토지와 A씨의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세워 차를 주차하기 시작했다. A씨의 차는 물론 공사 차량의 진입은 여전히 어려웠다. A씨는 첫 번째 재판 판결을 근거로 2500만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B씨가 이겼다.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다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주차 문제가 불거지기 전 B씨의 단독주택 준공허가가 나는 과정에서도 다리가 쟁점이었다. A씨는 “모든 일의 시초가 양평군청이 취한 딱 하나의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건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사용권은 두 집 모두에 있다. 양평군청으로부터 다리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집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는 부지에 들어설 주택의 준공허가와 연동돼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리의 준공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다리만 두고 보면 A씨와 B씨는 운명공동체였던 셈이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A씨와 B씨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B씨는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반면, A씨는 해당 부지를 10년 가까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 없이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도 받았다. 

2013년 12월 B씨는 양평군청에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사용승인)허가를 신청했다. 주택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허가 관련 의견이 취합돼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을 근거로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문제가 됐던 지점이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였다. A씨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다리의 준공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다리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공허가 동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때 구거 관리를 담당하던 양평군청 건설과(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이 '목적 사용기간(2012. 04. 23~2016. 12. 31.) 내 목적 외 사용승인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B씨에게 '조건부허가'를 내줬다. 4년 내에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오라는 뜻이다. 

조건 달아 허가 내줬는데
조건 못 맞춰도 그대로 고?

준공허가를 담당하는 양평군청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의 조건부허가 결과를 보고 B씨의 주택에 대한 준공을 승인했다. 문제는 B씨가 2016년 12월31일까지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A씨에 따르면 B씨는 주택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받은 이후 A씨 측과 다리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왔는데,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가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미로운 점은 A씨와 B씨의 집 외에 두 집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B씨의 집이 준공허가를 받은 반면, 위쪽 두 집 중 주택을 지은 한 곳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건축 신고와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과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 셈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평군청에 B씨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준공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년째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당시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상황이다.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B씨의 주택이 건축법 위반 등 준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준공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서 "당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친환경 농업과)에서 조건부허가로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청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그 당시 준공허가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던 게 아닐까 싶다. 준공허가 취소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결과

A씨 측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조건부허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발견됐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양평군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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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