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청 이중잣대 행정

같은 상황인데…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같은 상황인데 집집마다 조치가 달라요. 한 집만 빼놓고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양평군청은 몇 년째 ‘협의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같이 산 땅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1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4필지로 나눴다. A씨는 은퇴한 어머니가 머물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옆집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선 것과는 달리 해당 부지는 10여년째 아무것도 들어서지 못한 채 비어있다. 

시작은 부지 진입을 위한 다리 건설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땅 옆으로 구거가 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하천보다는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다. 구거로 인해 해당 부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일종의 ‘맹지’였다.

주택공사를 위해서는 진출입로가 필요했다. 이들은 2012년 4월 두 집씩 각각 비용을 들여 폭 6m, 길이 2m의 다리 2개를 건설했다. 양평군청은 다리 준공(사용승인) 이후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A씨도 옆집 주인 B씨와 함께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B씨가 다리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B씨가 쇠사슬을 둘러 다리 절반가량을 점유하면서 A씨 측의 진출입이 어려워진 것. 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했다. 

A씨는 "B씨가 다리에 차를 주차해놓고 빼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 차량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일도 있었다"며 "B씨는 다리 건설 과정에서 비용을 절반 부담했다는 이유로, 다리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6월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70만원을 배상하고 양측 모두 진입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상대에게 방해 행위 1회당 5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다. 

진출입로 없는 맹지 구입
비용 반씩 부담 다리 건설

이 같은 판결에도 B씨는 진입로 안쪽 자신의 토지와 A씨의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세워 차를 주차하기 시작했다. A씨의 차는 물론 공사 차량의 진입은 여전히 어려웠다. A씨는 첫 번째 재판 판결을 근거로 2500만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B씨가 이겼다.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다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주차 문제가 불거지기 전 B씨의 단독주택 준공허가가 나는 과정에서도 다리가 쟁점이었다. A씨는 “모든 일의 시초가 양평군청이 취한 딱 하나의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건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사용권은 두 집 모두에 있다. 양평군청으로부터 다리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집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는 부지에 들어설 주택의 준공허가와 연동돼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리의 준공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다리만 두고 보면 A씨와 B씨는 운명공동체였던 셈이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A씨와 B씨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B씨는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반면, A씨는 해당 부지를 10년 가까이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 없이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도 받았다. 

2013년 12월 B씨는 양평군청에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사용승인)허가를 신청했다. 주택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허가 관련 의견이 취합돼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을 근거로 준공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문제가 됐던 지점이 다리의 준공허가 여부였다. A씨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다리의 준공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다리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공허가 동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때 구거 관리를 담당하던 양평군청 건설과(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이 '목적 사용기간(2012. 04. 23~2016. 12. 31.) 내 목적 외 사용승인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B씨에게 '조건부허가'를 내줬다. 4년 내에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오라는 뜻이다. 

조건 달아 허가 내줬는데
조건 못 맞춰도 그대로 고?

준공허가를 담당하는 양평군청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의 조건부허가 결과를 보고 B씨의 주택에 대한 준공을 승인했다. 문제는 B씨가 2016년 12월31일까지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A씨에 따르면 B씨는 주택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받은 이후 A씨 측과 다리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단독주택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왔는데, 다리에 대한 준공허가가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미로운 점은 A씨와 B씨의 집 외에 두 집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B씨의 집이 준공허가를 받은 반면, 위쪽 두 집 중 주택을 지은 한 곳은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건축 신고와 착공, 사용승인 등 인허가 과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 셈이다.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양평군청에 B씨 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준공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양평군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몇 년째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당시 조건부 허가를 내줬던 담당 공무원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상황이다.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B씨의 주택이 건축법 위반 등 준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준공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면서 "당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친환경 농업과)에서 조건부허가로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청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그 당시 준공허가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던 게 아닐까 싶다. 준공허가 취소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결과

A씨 측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조건부허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발견됐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양평군청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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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