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양평군청 이중잣대 행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조치를 내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잘못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같은 상황인데 집집마다 조치가 달라요. 한 집만 빼놓고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양평군청은 몇 년째 ‘협의하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같이 산 땅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1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땅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4필지로 나눴다. A씨는 은퇴한 어머니가 머물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옆집에 2층 단독주택이 들어선 것과는 달리 해당 부지는 10여년째 아무것도 들어서지 못한 채 비어있다. 시작은 부지 진입을 위한 다리 건설이었다. 이들이 매입한 땅 옆으로 구거가 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한다. 하천보다는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이다. 구거로 인해 해당 부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일종의 ‘맹지’였다. 주택공사를 위